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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남편은 기본소득당 급여 당직자였군요

90까지갑시다 · · 수정

조회 6,198 · 공감 8 · 댓글 18

한국경제신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기본소득당 2026년도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용 후보자의 남편 박 부총장은 당직자 명목으로 매월 약 300만원을 수령했다. 용 후보자가 당대표를 맡고 있던 시기로 박 부총장의 급여는 상근 당직자 중 상위권 수준이었다. 가장 많이 받은 권모씨가 약 416만원, 다른 당직자들은 통상 161만~295만원 수준에서 받았다.

실제 선관위에 제출된 2026년 상반기 기본소득당 지출부를 보면 박 부총장은 매월 20일 급여일마다 296만~307만원의 기본급을 받았으며 지난 2월 설 명절에는 80만원의 상여금까지 챙겼다. 기본소득당은 6·3 지방선거를 치르며 지출 규모가 증가한 올해 상반기에도 전체 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당직자 인건비로 썼다. 2026년도 상반기(1월 1일~6월 23일) 기본소득당 중앙당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중앙당 총지출 13억9889만원 가운데 인건비 지출은 4억7858만원에 달했다. 전체 지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4.2%였다.


지방선거를 치르며 현수막·문자 발송 등 조직활동비(5억2659만원)와 선거비용이 대거 반영됐는데도 여전히 인건비에 집중 투입된 셈이다. 시·도당과 정책연구소를 모두 합산한 정당 전체 회계 기준으로는 지출 쏠림이 더욱 두드러진다. 기본소득당 전체 총지출 18억9366만원 중 인건비로 나간 돈은 6억3267만원으로 33.4%를 차지했다. 중앙당 인건비 4억7858만원에 시·도당 당직자 급여 1억1023만원, 정책연구소 연구 인건비 4385만원 등이 고스란히 정당 재정에서 집행됐다.

특히 인건비의 절대 액수 자체가 늘었다. 2025년 한 해 동안 중앙당이 지출한 연간 인건비는 6억3158만원 수준이었으나 2026년에는 상반기에만 전년도 1년 치 인건비의 75.8%에 달하는 4억7800만원 이상이 소진됐다. 선거 국면에서 상여금까지 챙겨주며 인건비를 지출한 탓에 상반기 중앙당 예금 잔액은 마이너스 4642만원이 됐다.


이러면 진짜 가족소득당이라는 오명은 못 피하겠어요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327889?sid=100

댓글 18

  1. 90까지갑시다 ·
    @alkits님 정당보조금이 줄어드니 영향은 있을 거라 봅니다
  2. 브렛 ·
    @alkits님 남편 월급 지급해줄 당 곳간 잘 안채워지겠죠.
  3. 찢어버린다오 ·
    @alkits님 연간 정부보조금이 12억 이랍니다. 시민단체랑 다를게없는 당임
  4. 파리대제 · · 공감 3
    김영란법에서 친족이나 업무관계자에게 돈을 받지 못하게 되어있는데 정면으로 위배되는거죠.
  5. 밤에어둠 · · 공감 4
    전업으로 실제 일을 한다면 급여 받는거 까지 뭐라고 한는건 좀 🤔

    추가- 제가 들은 봐론 결혼하기 전부터 기본 소득당 당직자 셨다고 하더군요.
    용해인 의원이 꽂아 넣은게 아닙나다.
  6. 90까지갑시다 · · 공감 8
    @밤에어둠님 꽂아넣었다고 한 적 없습니다. 비례대표 겸직이 단순히 소수 정당 보호가 아니라 본인과 급여를 받는 가족의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기본소득당의 원내 지위 유지 여부에 따라 배우자를 포함한 당직자들의 급여와 당의 재정 기반이 상당히 영향을 받는 구조인데 그렇다면 기존에 비례대표 겸직 관련하여 내세운 소수정당 보호만을 이유로 의원직 유지를 주장하는 것이 정말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참고로 남편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단정하는 건 아닙니다. 님 말씀대로 정당한 노동의 대가일 수 있죠. 근데 기본소득당 의석 유지 관련해서 이게 정당 재정 유지 및 배우자를 포함한 당직자 고용 유지라는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거죠.

    정말 소수정당 보호를 이유로 비례를 겸직한다고 하는 건지 이걸 용혜인이 잘 해명해야죠
  7. 밤에어둠 ·
    @90까지갑시다님 예 저도 겸직은 아니라고 봅나다.

    하지만 당직자인 남편이 급여를 받는건 공격대상이 못된다는 거죠.
  8. 90까지갑시다 ·
    @밤에어둠님 하지만 비례대표 의원 유지에 사적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지적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9. 축꾸공 · · 공감 1
    국회의원 배우자는 당직 못 맡게 되어 있나요?
  10. 파리대제 · · 공감 6
    @축꾸공님 민주당 윤리규범 제9조에 따르면, 당 소속 국회의원은 자신과 배우자의 민법상 친인척을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임명할 수 없고, 지역위원회·후원회 등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기관의 직원으로도 원칙적으로 임용할 수 없습니다. 후자는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윤리심판원에 신고하고 사유를 공개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민주당비례의원으로 당선되었으니 연관될수도 있겠죠.
    조국이 아들, 딸을 기조실장으로 임명한다면 그걸 용인할 사람은 없겠죠.
  11. 축꾸공 ·
    @파리대제님
    제한되는 자리가 있군요. 거기에 해당되는지 따져봐야 할 거 같습니다.
  12. 딸내미아빠 · · 공감 8
    가족소득당...이었군요. 흠.
  13. 코판다 ·
    남편 정당한 월급 받은걸로 깔 일은 아닌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냥 비례대표 취지에 맡게 장관하려면 비례대표 내려놓으라고 하는게 타당한 이슈재기로 보입니다
  14. 90까지갑시다 ·
    @코판다님 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에 따른 여러 경제적 지원과 남편 포함 기본소득당 당직자들의 인건비 간에 이해상충 여지가 있다고 하는 것도 타당한 이슈 제기입니다.
  15. Steinbourg ·
    누가 보면 월에 돈천만원씩 받은줄 알겠네요.
  16. 90까지갑시다 ·
    @Steinbourg님 월 얼마를 받건 이해상충은 없어야 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사적 재원으로만 운영되는 일반 사기업도 아니고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정당이니까요
  17. Steinbourg ·
    @90까지갑시다님 결혼하기 전부터 당직자이던 사람이 아내가 국회의원이 됐다고 직업을 잃어야 하나요?
  18. 90까지갑시다 ·
    @Steinbourg님 누가 그래요?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들어서 절 몰아가시지 마세요. 전형적인 허수아비 때리기입니다.

    소수정당이면서 창당멤버인 만큼 당 운영에 참여할 수 있죠. 근데 이해상충 여지가 없도록 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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