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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필 그 선례를'…대법관 재제청 '이승만 선례' 靑검토에 '탄식'

호야9 ·

조회 3,379 · 공감 5 · 댓글 15

'하필 그 선례를'…대법관 재제청 '이승만 선례' 靑검토에 '탄식' 이미지 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183422?sid=102


이승만 이후 처음이라 하는데

도대체 180석을 쥐고도 왜????싶습니다.

댓글 15

  1. Doctorwho666 · · 공감 4
    존경하는 이승만 박정희 폐하의 전철을 따르고 싶어하는거겠죠.
  2. 호야9 ·
    @Doctorwho666님 이해불가입니다. 여소야대 상황도 아니고 180석에 원하는 당대표까지 되셨는데도 우리편을 못믿겠다란 메세지를 주면 곤란라죠.
  3. Doctorwho666 · · 공감 3
    @호야9님 이해안되는게 한두개가 아니라...손으로 큰건만 세어봐도..삼십가지가 넘네요.
  4. 호야9 ·
    @Doctorwho666님 갈팡지팡하는게 느껴집니다
  5. 에필드 · · 공감 4
    구조적 다수를 위한 큰 그림이기는... 개뿔입니다.
    민주진영에 표를 받으며 컸어도 민주진영이 그렇게 싫었나봐요.
  6. 호야9 · · 공감 1
    @에필드님 지금 어느쪽도못잡는듯요.
  7. 도로뇨뇨뇽 · · 공감 2
    안그래도 대법관 증원 통과해놓고 ㅎㅎ.. 왤케서두르지
  8. 호야9 · · 공감 1
    @도로뇨뇨뇽님 참 이래저래 그렇습니다
  9. Everlasting_ · · 공감 1
    애초 당에서 조희대 견제를 안했으니 이리도 날뛰는거지요
  10. 호야9 · · 공감 2
    @Everlasting_님 당도 못믿으면 누굴 믿을까요.
  11. mediumrare ·
    헌법의 취지는 대법원장이 독립적으로 제청하는거죠.
    지금까지 관행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12. 버미파더 ·
    현 상황에서 반려가 헌법상 문제가 없다면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게 문제가 된다 싶으면 나중에 언젠가 개헌할 때 넣으면 되는 거죠.
    지금 저쪽은 관례고 뭐고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거 아니면 다 하겠다는 태도인데
    짐승하고 싸우면서 옷에 묻을 먼지 걱정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13. kaker ·
    조희대의 추천이 문제라면 차라리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고 그 잘못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회에서 거부하는게 명분상, 삼권분립의 취지상 좋아보이네요
  14. Mitis ·
    같은 이씨네요. 이승만 이명박에 이어 이재명. 이씨 트리오.
  15. PLA671 · · 공감 1
    https://newstapa.org/article/efsnA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보듯이 협의는 헌법적 절차가 아니다. 게다가 양측이 협의를 거쳐 합의할 수 있었는데도, 대법원장이 이를 거부하고 기습적으로 제청한 것도 아니다. 둘 사이에 합의가 어려웠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것이고, 그래서 대법원장도 시간을 끌다 합의 없이 제청한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이 청와대에 협의를 요청했느니 안 했느니, 나아가 이게 진실 공방이라느니 하는 언론보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재명의 시도는 윤석열과 다르게 실패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대통령 자신을 궁지로 몰 수 있다. 이유는 그사이 헌법기관 구성 지연은 탄핵사유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한덕수 탄핵사건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민주당은 조희대의 대법관 제청 지연이 탄핵사유라고 압박해 왔다. 따라서 헌법적 행위인 대법원장의 제청을 대통령이 헌법적 근거도 없이 반려한다면, 헌법기관 구성 지연이고 탄핵사유가 된다. 여당이 조희대를 공격한 그 논리가 그대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되돌아오는 것이다.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반려라는 행위를 할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으로서는 헌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우위에 서게 된다.
    >정부와 여당이 말하는 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이 내용에서나 절차에서 잘못된 것이라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고 여당이 국회에서 동의안을 부결하면 된다. 협의라는 관행을 내세워, 제청이라는 대법원장의 헌법적 행위를 언제까지 무시할 수는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자를 제거하려는 위헌적 시도를 했던 사람이고, 법원 안팎에서 식물 상태였다. 정부와 여당이 이런 대법원장의 제청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부결시킬 자신이 없다면 부결 정당성에 자신이 없어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시중에는 공소취소가 실패할 경우, 법원에서 막으려고 대법관 구성에 목을 맨다는 얘기가 돈다. 이런 소문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는 방법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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