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보면 토허제 지역 30억 아파트도 당장 현금 없이 살수 있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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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끼고 매수하면서 집주인 한테 사금융으로 매매가액과 전세금만큼의 차액을 빌리면
당장 현금이 없어도 살 수 있겠군요.
빌린금액 이자는 지불해야겠지만요.
매매계약 체결전에 임대차계약 계약기간을 4~5년 정도로 해놓으면...
다음 정권까지 실입주 의무도 유예될 테구요.
다음 정권까지 토지거래허가제 유지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토지거래허가제 유지 안될 거라 보는 입장이라면 해볼만 하겠는데요?
댓글 27
왜 불가능한가요?
기존 세입자 있으면 임대차계약 종료시까지 실거주 의무 유예잖아요.
집주인 사금융으로 주택구매하는 건 이번 분당 아파트 매매 사례 보면 가능할 거구요.
그럼 최소 심사가 통과 되는지 아닌지 판단이 가능하실겁니다.
읽어봐도 별 내용 없는데요.
임대차계약 종료시까지 유예되는 거죠.
임대차계약 끝나면 실거주하면 됩니다.
뭐 언젠가 한번은 강력한 경기하락 싸이클이 나와서 풀수도 있겠죠. 그게 언젠지는 모르겠지만요.
이재명 대통령 분당 아파트 매매와 유사한 사례인데... 막을 수 있나요?
무주택자는 문제 없어보이고..
1주택자도 1년 내 매도계획만 증빙하면 되려나요..
자금 조달 계획만 실현가능성 있으면 되지... 그게 사금융이라고 막으면 그건 그것대로 문제일 것 같네요.
우선 4개월이지만 매수매도자 간 사금융으로 토허제 패스되는 점을 알았으니..;; 다양한 사례가 나올듯 하네요.
빚 못 갚으면 담보물(주택) 경매로 내 놓던지 해서 회수하면 됩니다.
낙찰 안되면 매도한 집주인이 저렴한 가격에 다시 매수하면 되겠죠.
이재명 대통령 저집 전세주고 있었죠? 얼마에 주고 있었을까요? 11억 3천일까요?
그럼 11억 3천 + 근저당 개인 사금융 17.7 억!! = 29억 맞나요?
부동산 좀 관심있는 저도 생각도 못해본 방법이었습니다.이렇게 갭투자 우회가 생기겠네요.
매도인한테 빌리는 형태로도 토지거래허가제 심사는 통과되는 것 같네요
매수인이 1주택자 인건가요? 매수인이 본인 소유주택을 10월에 매도하면서 무주택자가 되면서, 동시에 전세끼고 매수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