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이렇게 해도 토지거래허가가 나온다는 거지요?

삼광조 ·

조회 3,821 · 공감 1 · 댓글 18

이런 집주인의 근저당 형태의 자금계획서를 제출해도 토지거래허가가 나온다는 거죠?

진짜 몰라서 정보확인차원의 글입니다.

이런 자금계획도 원래 허가에 문제 없으면 대통령의 거래도 문제가 없는거죠.



댓글 18

  1. 김도령 · · 공감 2
    댓글 이미지
    이방식과 차이가 크게 없어보입니다.
  2. 깨끗한물티슈12 · · 공감 7
    @김도령님 크게 차이가 없는게 아니라 이 방법이죠 ㅋㅋㅋ
  3. 김도령 ·
    @깨끗한물티슈12님 말로는 뭐 매수인 집 팔리면 갚겠다고 했으니..ㅎㅎ
  4. 삼광조 · · 공감 1
    @김도령님 저기에서 허가부분이 빠졌네요. 이렇게 해도 일반적으로 허가가 나온다면 문제삼을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5. 욱짜2 · · 공감 1
    이번 거래의 경우 매수자가 이미 기존 집 매도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던 거죠.
  6. 깨끗한물티슈12 ·
    그럼 일단 근저당 설정해놓고 대출 만기는 어느정도로 해야 정상(?)적인 거래일까요. 1년? 4년? 10년?
  7. 뎅뎅이! ·
    @깨끗한물티슈12님 은행이 아니라. 서로 맘만 맞으면 이자만 줘도 되지요.
  8. 깨끗한물티슈12 ·
    @뎅뎅이!님 그게 대부업이죠 ㅎㅎ 주담대 막아낳고 개인이 대부업 하는거죠
  9. Leo1121 ·
    아마... 매수자쪽에서도 본인명의 아파트 매매계약서 같은 것을 준비해서 제출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요새 진짜 까다롭게 보긴 하더라구요. 그 판매금 일부로 잔금 치루겠다고 날짜까지 못박고, 증거 서류가 필요해서
    변호사 선임해서 개인간 근정당 설정 서류까지 준비했다고 하면, 서류상으로 할 말은 없을 것 같아요.
  10. heterotopia ·
    매수자가 기존 집 매도를 통해서 자금을 확보했고, 그게 10월에 들어오는 상황이니까요.
  11. 짤밥 · · 공감 1
    의지 문제죠. 대통령도 딱히 부동산 가격을 내릴 의지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12. 초보이지요 ·
    매수자 집 매도 얘기는 왜 빼먹는건지 ㅋㅋ
  13. 고돌고돌 ·
  14. 상식이쵝오 ·
    웃기네요..

    게다가 후순위 채권요.?
    저럴려면 매도매수자가 얼마나 믿고
    서로 짝짜꿍이 맞아야 되죠,.?

    아무말 대잔치네요.
  15. 수박 ·
    토지거래허가받을때는 부동산처분대금으로 신고했을수도 있을거같네요
  16. 쿠쿠쿠우 · · 공감 2
    아파트 거래 시 사인간 고액 차입금은 세무조사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세무조사 받겠습니까.
  17. 삼광조 · · 공감 1
    @쿠쿠쿠우님 이경우는 매수자의 기존 부동산 잔금날짜랑 안맞아서 그런거니 조금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18. 빚아니빛 ·
    @쿠쿠쿠우님 다음번에 카메라 켜고 국세청장한테 원래 해야하는건데 본인이라 안한거냐고 묻는거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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