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쯤에서 다시보는 검사의 수사권 남용사례(1)
조회 678 · 공감 9 · 댓글 7
유우성 사건입니다.
● 2013년 1월, 국정원과 검찰은 유우성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 국정원은 유우성 씨의 여동생인 유가려 씨를 합동신문센터(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독방 수용해 6개월간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빠가 간첩이라는 자백을 강요하며 폭행과 고문, 회유를 반복했습니다.
● 1심 판결 (2013년 8월): 법원은 유가려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고,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검찰과 국정원은 2심(항소심)에서 판세를 뒤집기 위해 결정적인 물증을 제출합니다. 이에 중국대사관은 법원에 공식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삼합세관 출입경 기록 등 문서 3건은 모두 위조된 위조문서이다."
● 2심 판결 (2014년 4월): 법원은 위조된 증거를 모두 배척하고 간첩 혐의에 대해 다시 한번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중국 대사관의 확인으로 증거 조작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검찰은 코너에 몰렸습니다. 증거 조작에 연루된 검사들이 징계를 받거나 수사 대상이 될 처지에 놓이자, 검찰은 유우성 씨가 이미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환치기 혐의를 다시 들춰냈습니다. 검찰은 사정 변경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끄집어내 유우성 씨를 기소했습니다. 대법 판결은 무죄(2015년).
● 증거 조작에 가담한 국정원 직원들은 실형을 선고받거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조작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고 변호인의 의혹 제기를 묵살하며 끝까지 무죄를 확신했던 담당 검사들(이시원 당시 부장검사 등)은 감봉, 정직 등 가벼운 징계 수준의 처분만 받았으며 형사 처벌은 모두 면했습니다
---------------------------------------------------------------------------------------
기획, 심문, 회유, 위조 등등 온갖 불법 행위는 검사에게서 "수사인력" 을 제거할 때만 근절됩니다.
보완수사권 존치하면 "수사인력" 근절 안됩니다. 그러므로
보완수사권은 수사권이 아니다, 이미 검찰개혁으로 검찰은 직접수사권이 없다는 댓글은 반사합니다.
댓글 7
검사들이 그동안 피해준게 심각해서 칼뺏자는건데요.
이제와서 서민 유우성씨의 억울함을 검사가 보완해준다고 주장하는 꼴이니 정말 웃기죠.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는 자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