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기소권만 해도 강력한데 수사권을 기어이 주자고요?

파아우어 ·

조회 2,691 · 공감 13 · 댓글 18

본질 흐리지 맙시다 제발....

장윤기 사건은 정말 잘못된 거 맞아요.

헌데 보완수사권으로 해결했다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요?

전혀 다른 방법으로도 해결 됐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지금 상황에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지킬 수 있는 건이 생겨서 엄청 더 부각되고 있는 거죠.

검찰이 선하냐 경찰이 선하냐? 말이 됩니까?

둘다 썩을 데로 썩었는데 이걸 잘 관리 할 수 있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데....

기소권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권력인데 거기에 수사권을 남겨주면 둘다 가진 권력은 어떤 사건이든 뭉갤수도 있고 없애 버릴수도 있습니다.

그간 검찰이 해왔던 게 그런 일이구요.

그리고 정치인만 해당되는 거라구요?

김학의 사건이 정치 사건인가요? 건축업자가 자기 사건 덮으려고 검사한테 성접대 해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입니다.

부산 저축 은행이 정치 사건인가요? 부실 대출 엄청 해대고 일 잘못 되니까 vip돈만 인출할 수 있게 해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모아온 돈을 날려버린 사건입니다.

이재명을 엮으려고 했던 대장도 사건도 일을 이상하게 엮어서 정치 사건화 된거지 재건축으로 한탕 해먹으려던 경제 사건입니다.

정말 이해가 안가네요.

그 긴 시간을 검사의 악행을 보고서도 기소권과 수사권을 하나에 두겠다고요?

제발 본질을 훼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18

  1. 불리언 ·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쪽으로 결론이 나는것 같지 않은데요?
  2. 골드서퍼 · · 공감 1
    @불리언님 지금 보니까 법사위 구성 측면에서도, 국민의 힘 포함 반대론자가 더 많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결론이 나지 않은 게 맞지만 정황상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3. 삼광조 ·
    일부분들은 검사가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들 하시죠.
  4. 한동히어로 · · 공감 3
    다른 선진국들 수준으로 수사권 조정만 하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왜 완전 박탈을 해야하나요?
  5. 국화꽃냄새 · · 공감 4
    @한동히어로님 아니 완전 박탈 한다고 해서 밀어주고 대통령 된건데 이제와서 왜 해야 하냐구요?
  6. 한동히어로 · · 공감 1
    @국화꽃냄새님
    그거때문에 밀어준 사람은 일부고요
    뭔 그거만 하려고 대통령 나온줄아시나요
  7. 파아우어 · · 공감 4
    @한동히어로님 그것도 대표 공약사항이엇습니다.
  8. DANTE ·
    아직 결론 안난거 아닌가요? 수사, 기소 분리 원칙에 의거해서, 검찰에 아예 수사권을 안 주는 방법으로 가자는 게 보완수사권 폐지잖아요. 근데, 수사권이든 기소권이든 견제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 걱정되는 건 사실 아닌가요? 제 생각엔 기소 독점을 깨기 위한 방법과 수사 독점을 깨기 위한 방법까지 다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기소 독점을 깨기 위한 게 공수처라지만, 그건 고위공무원만 해당되니까요.
  9. windmal ·
    기소권에는 기소할 권한과 기소하지 않을 권한이 있는데, 둘 다 막강합니다.
    그런데 기소하지 않을 권한의 실질은 2021년 수사권 조정 때 불송치 제도를 통해 이미 상당 부분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전건송치 의무가 폐지됨.)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하면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기회 자체가 사실상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개혁은 여기에 남아 있던 통제장치(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하는 단계....
  10. Kooluck · · 공감 1
    검찰에 보완수사권 주게 되면 검찰 수사관 상당수가 공소청에 남아 있어야 하는데
    검찰 수사관이 없는 중수청은 그냥 껍데기 수준이 되겠죠. 세금 낭비하는 조직이 될거 같은데
    그렇다고 중수청에 경찰수사관으로만 채울것도 아닐거구요. ㅎ
  11. 오타수사안타 · · 공감 1
    @Kooluck님 다시 뽑겠죠~~그럼 공소청 외청 정도의 위상이 되겠죠. 그럼 그전 검찰보다 훨씬 더 큰 조직이 탄생하는 겁니다. 지금도 감당안돼서 수사 기소 분리하자는 건데
  12. keum2327 · · 공감 3
    "헌데 보완수사권으로 해결했다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요?
    전혀 다른 방법으로도 해결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의문인데 그러면 장윤기 사건에서 검사가 보완수사로 밝혀내지 않았으면

    대체 누가 어떤방식으로 이번 사건의 진실을 들춰냈을까요?? 경찰이 조직적으로 증거조작하고 묵인한 사건을???

    그 전혀 다른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경찰검찰 법적 권한을 가진 집단이 부정부패나 사건사고가 없을 수 없죠

    하지만 최소한 그런 경우를 줄이기 위해서 서로간의 견제시스템을 두는건데

    검찰에 문제가 많으니 팔다리 뜯어서 경찰한테 나눠준다? 경찰은 문제가 없나요? 특히

    그렇게 자주 언급하는 민생 민생에서 그 국민들은 검찰보다 경찰 만날일이 더 많은데?


    지역구를 중심으로 카르텔 만들기 딱 좋은 조직인 경찰한테 그런 권한을 넘겨주는데 견제할 시스템이나 뭐 대책이 있는것도 아니고
  13. 파아우어 ·
    @마파두부님 보완 수사요구권으로 재수사 요청 했을거구요. 공소심의회도 있지요. 국민들에게 쉬운 사법제도를 애기 하시는 분들 있던데 보완수사권있어도 쉽지 않고 더 쉬운 방법도 아닙니다.
  14. 융중와룡 ·
    @마파두부님
    경찰 못믿겠으면 중수청 검사한테 보완수사 시키면 되죠.
    굳이 공소청 검사가 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15. 오타수사안타 · · 공감 1
    @마파두부님 어떤 법률이든 완벽할수 없어요. 장윤기 사건 같은 부분은 법안 제출할 때 미처 대비를 못한 부분은 인정해요. 그럼 심사할 때 그부분 보완해서 할 수 있어요. 추후 시대가 변하고, 법률이 담아내지 못하는 사건이 생기면 다시 개정하면 돼요. 헌법 개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법률은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어요.
  16. 깨진분 ·
    @파아우어님 그래서 요구권써서 같은 결론이면요? 그리고 심의회 결정은 일찍 난답니까?? 그 사이에 증거 전부 유기하겠네요. 그 피해는 당장 일반시민이 받겠죠.
  17. 깨진분 ·
    @오타수사안타님 그렇게 계속 누더기가 되는거죠. 억울한 피해자는 계속 생기는거구요.
  18. 아이코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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