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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판결한 판사가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판사죠?

시아님 ·

조회 2,980 · 공감 0 · 댓글 9

이재명 성남시장때도 지하철에서 명함 돌렸다고 선거법 위반으로 50만원 때리신 분으로 이재명과 인연이 깊은거 같네요.

썰로는 재판재개 하겠다는 말도 있었구요.

원래는 다른 판사들이었는데 2026년 정기인사 때 구회근으로 바꼈죠.

댓글 9

  1. Doctorwho666 ·
    명함돌린걸로도 유죄받아서 전과가 있었어요?
  2. aayy1177 · · 공감 1
    @Doctorwho666님 지하철 역 내부 선거활동 금지 구역인데 지하철 끊긴 시간대라 괜찮다고 생각해서 명함 나눠주다가 벌금 50만원 냈습니다.
  3. 시아님 ·
    @Doctorwho666님 예비후보자 신분이었을 때였고 중요한건 당시 한나라당도 고발됐는데 거긴 수사안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사안으로 적발된 다른 후보자들은 선관위가 경고만 했는데 이재명은 고발당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4. 클턍2 ·
    그게 선거법에 걸릴 일인지 아닌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걸릴 일이라고 한다면 50만원은 그냥 반성문 쓰게 하고 풀어준 수준 아닌가요.
  5. 우리최고 · · 공감 1
    선거 때 명함 잘못 돌리는거나, 운동원 김밥 주는거나.. 혹은 후원금 잘못 지출하는건... 원래 많이 걸리는거라...
    선관위 공무원이나 구청 공무원들이 그거 보려고 선거 내내 후보 따라다니니까요.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제일 많이 걸리는 껀수들 아닌지...)

    보통 약식기소로 50~80만원이 사실상 관례(?) 아닙니까?
    이건 다른 판사였어도 별다를게 없었을듯요.
  6. 시아님 ·
    @우리최고님
    이 시장은 "명함을 배포한 곳은 산성역 지하 통로로서 형식적으로는 지하철 구내라고 할 수 있지만, 지하철이 운행되지 않는 시간에는 셔터로 분리돼 지하철 승객이 아닌 주민의 횡단통로로 사용되고 곳이고, 이곳 지상에는 왕복 8차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횡단보도가 없어 지하철 이용과 상관없이 도로를 건너가기 위해 이 통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이곳은 공직선거법상 명함 교부가 금지되는 '지하철역 구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수정구 선관위가 발간한 선거사무안내 책자에는 ‘지하철 이용과 무관한 지하상가 등은 해당하지 않음' 이라고 써 있어서 그렇게 했던거 같습니다.
    그래서 2심에서 50만원으로 깎아 준 사례이긴 합니다.
  7. 우리최고 ·
    @시아님님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처음부터 무난하게 약식 갔으면 아마 벌금 20~30만원 내외 나오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선거 때 공무원 붙어다니는거 뻔히 아는데, 실수인거 다들 알만한 껀이라서요.

    굳이, 억울한 마음에 정식재판으로 가서 이런저런 항의해서 괘씸(?)으로 좀 과하게 받고, 2심 가서 깍아주게 된 거 아닐지...ㅠㅠ
  8. lilac · · 공감 1
    오세훈도 무죄줬으니 대통령도 무죄주면 되겠네요
  9. 민주애기 ·
    @lilac님 재판받아야죠 공정하게 왜 안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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