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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8만 원 임대주택으로 월 60만 원 재임대

alkits · · 수정

조회 6,575 · 공감 4 · 댓글 5

기초 수급자 자격으로 LH에는 월 18만 원 수준의 임대료만 내고 세입자에게 최대 월 60만 원을 받았습니다.

구청에서 A 씨 명의의 복지용 쌀을 집 앞으로 계속 배달해 주는 걸 수상하게 느낀 세입자의 신고를 계기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단독]18만 원 임대주택으로 월 60만 원 재임대 (naver.com) 



별 어처구니 없는 일도 다 있군요


신박한 비거주 1주택이네요ㅎㅎ

댓글 5

  1. mericrius · · 공감 5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 엄청날겁니다. 신고하면 보상금 주는 제도 시행하면 국민들이 깜짝 놀라게 될겁니다...
    와.. 벌금 300만원 판결이 더 충격적이네요. 이건 괘씸죄 적용해야할 사안 같은데요...
  2. 브렛 ·
    와...입니다.
  3. 쌍문동개장수 · · 공감 1
    벌금 300이면.. 할만 하네요. 5개월치 월세 받으면 되니..
    아스트랄합니다. ㄷㄷㄷ
  4. vidovit ·
    20년 임대주택 문제는 어떻게 됐나요? 꽤 풀기 어려운 문제 같더라고요
  5. 그리우다 ·
    기초수급자 선정 문제는 한번 싹 뒤엎고 가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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