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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진 형사 소송법

낭만또깡 ·

조회 2,661 · 공감 5 · 댓글 6


검사 수사권을 완전 배제하고, 새로운 제도 설계에 나서야 하는 이유고. 

이번 형소법 개정안을 보면 그간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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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1. Riverside ·
    부디 잘 정착되길 바랍니다.
  2. 깨진분 · · 공감 7
    1.보완수사 요구만 하다가 시간 다 잡아먹을 경우 어떻게 할건지는 대책이 없죠.

    2.중수청이 검사보다 수사를 잘한다?? 인원은 어디서 뽑아올거죠? 공수처를 보고도 그 확신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네요.

    3.수사 해야하는게 한두건이 아닌데 인력충원 등 대책이 있나요?? 기한도 정해놓고 못하면 징계? 잘도 수사관 하려고하겠네요.

    4.바디캠은 지금도 하고있는거 아닌가요?

    5.1~ 3 해결못하면 단순한 희망사항이죠

    6.변호사 쓰라는거죠. 이 법 발의한 의원들 다 변호사와 관련있죠.
  3. 뻔질97 ·
    @깨진분님 한가발 같은애들이 나와서 (보완)수사권 행사하면 어떻하려구요.
  4. 낭만또깡 ·
    @깨진분님 첫 술에 배부르지는 않겠지만,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가며,
    검찰의 권력을 충분히 없애고 기소 독점 부분도 마찬가지로 독점 할 수 없게 완와해가며
    보완하면 좋아질거라 봅니다.

    세상에 완벽한 100%는 없습니다. ^^;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5. lastdino · · 공감 2
    검찰만 깽판 안치면 빨리 정착 될겁니다.
  6. 잿빛여우 · · 공감 2
    지역과 사람에 따라서 편차가 있겠지만, 경찰이 무능하다는 식으로 사람들이 몰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이 우리 삶 속에 주둔해 있기 때문에, 치안이 이 정도로 좋은 것이고, 책 <악의 이유를 찾는 사람들> 같은 책을 보면, 경찰들도 엄청난 스펙을 쌓아서 유능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경써야 할 부분은 부패한 권력이 중간에 있을 수 있어서 수사진행에 방해를 받게 할 시에 그 원인을 잡아내고, 바로잡는 것에 힘을 써야 한다는 부분이죠. 과거의 악폐습을 달고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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