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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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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러간당에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째튼 이륙 전 택싱 중에는 굴러가므로 비행기 이야기 하나 여쭈어봅니다.
지난 9월 30일 해외 출장으로 LCC 국내항공사를 이용하였습니다. 탑승게이트를 지나 비행기 입구로 가는데,
1. 자사 홍보용 유튜브 촬영을 위해 4명의 카메라맨이 승무원 복장을 입은 모 연예인을 촬영하느라 입구가 좁아져서 들어가기 힘들었습니다.
2. 이륙전 택싱 중 전자기기 전원을 끄라는 방송이 있었는데도 카메라맨이 안전벨트를 풀고 좌석에서 일어서서 비상시 대응방법 안내를 하는 그를 계속 촬영하였습니다.
3. 이륙 중에는 승무원도 착석하므로 문제는 없었고, 이륙하자마자 안전벨트 사인이 안꺼졌는데 카메라맨이 일어서서 다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4. 카메라맨 중 한명은 몸집이 아주 컸는데, 촬영하느라 좁은 복도를 계속 왔다갔다하며 승객들의 어깨를 부딧혔습니다. 부딧친 승객들은 계속 인상을 찌푸릴 뿐이었습니다.
5. 기내 방송으로 승객의 얼굴을 모두 모자이크한다고 하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항공사의 항공법적 잘못이나 문제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
댓글 6
별도의 안전 검토를 통해 가능한 규정 범위에서 허가 받는 것도 가능하겠죠.
다만 이경우 이슈라면 항공사의 협력은 미리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촬영을 위한 별도의 항공편이 아니라 일반 승객편이라면,
승객들에 대한 충분한 배려나 협력의 요청이 잘 되었느냐 정도이겠죠.
- 시트벨트 사인이 켜져있어도, 승무원의 제지가 없었으면 과태료와 같은 형사처벌은 없습니다.
단, 그렇다면 기분만 나쁘고 끝날 일이냐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만약 카메라맨 때문에 비상탈출안내를 제대로 못봤다면 문제고요,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 비행경험에 있어서 불쾌함까지 끼쳤다면 저라면 VOC 씁니다. 당시 상황을 두서없더라도 최대한 구체적으로 쓴 다음 AI에게 이상적인 VOC 양식으로 다시 써달라고 해서 그대로 항공사에 제출하세요.
국토부에 민원넣으면 "잘 지도할게요 ^^"로 끝날거고
항공안전자율보고로 들이밀면 조사하는 시늉이라도 하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