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2019년 실시된 국민연금공단 채용 가산점 논란 JPG

laassfathers · · 수정

조회 4,724 · 공감 2 · 댓글 34

2019년 실시된 국민연금공단 채용 가산점 논란 JPG 이미지 1

http://www.nps.or.kr/jsppage/news/hr_news/hr_news_01.jsp


2019년 국민연금공단 상반기 공무직 채용공고에 


가산점으로 미취업여성이 포함된 채용공고가 올라와 논란이되는 중


참고로 미취업여성 가산점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산점보다 높게 나왔음

출처 : https://m.fmkorea.com/best/1756468940

댓글 34

  1. enjoyyourlflight · · 공감 1
    여성이 장애인이랑 같다는걸까요?
  2. 쿠인휴주주 · · 공감 1
    미쳤네요. 대놓고 남자 역차별
  3. shalomk · · 공감 1
    여자라는게 엄청난 혜택이네요 =_=....ㄷㄷㄷ
  4. Moo!! · · 공감 1
    군복무에 대한 가산점도 없애 놓고 뭐라고!!!???
  5. Nao · · 공감 1
    장애인이랑 같은 혜택이면 여자= 장애인 공식인가영..?
  6. Drum ·
    퇴직후 1년 이상이니 신입은 배제된 경력 단절 사례에 대한 기준인가보네요.
  7. 사이다s · · 공감 1
    디스이즈 코리안 스톼일
  8. 북극왕자 · · 공감 1
    Girls do anything
    사지 육신이 멀쩡하지만 장애인이 될 수도 있군요!!!
  9. 흑마연 · · 공감 1
    주차장도 전용으로 있으니.. 더할나위 없군요.. ㅎ
  10. laassfathers · · 공감 2
    굳이 남녀차이를 둘 필요가 없죠
  11. laassfathers ·
    일반 사무직에 저게 반영되었으면 이미 뒤집어졌죠.
  12. laassfathers ·
    공무직은 쉽게말해 계약직 같은 케이스이고

    일반직은 공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약 공채까지 저런 차등 가산점이 부여된다면 진작에 난리났을거란 이야기
  13. Dozen ·
    저런 퇴직 후 1년 이상 미취업 여성 가산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14. 파리하 ·
    Ratchet님// 무기계약직 아닌가요?
  15. laassfathers ·
    @님 네 쉽게 말해 공무익은 계약직같은 케이스이죠.

    근데 애초에 남녀차등으로 가산점을 부여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16. 파리하 · · 공감 2
    @Ratchet님 제가 말하고 싶은건 6개월 짜리 1년 짜리가 아닌 정년이 보장되는 중규직자리라는 점 입니다. 중규직자리도 요즘 청년들 얼마나 들어가려고 힘들이는데요 ㅠ
  17. Dozen ·
    공무직은 "최종 직장 퇴직 후 1년 이상 미취업 여성"에 대해서 가산점을 반영하고
    일반직은 아예 반영 되는 기준이 없다 이렇게 설명하려고 했던거였습니다.
  18. 공링민 ·
    이게 언제부터 였는지 살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저게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ㅡㅡ
  19. 꼬마벨루가 ·
    직당 잘 다니시는 여성분들을 욕보이는것 같네요. 미치지 않고서야;;
  20. 파리하 · · 공감 2
    무기계약직에 대놓고 저러는 건 좀 심하네요
  21. 흑마연 · · 공감 1
    장애인전형과 동급....
  22. 떼레레 · · 공감 1
    그냥 장애인이라는 말이네요
  23. dajung · · 공감 1
    공무직일수록 자격요건의 제한이 크지않고 필기시험 등이 까다롭지 않으니 저런 가산점은 너무 크죠.
  24. 닥터후후후 · · 공감 1
    저건 공무직인데.....;; 일반직도 아닌데 별 문제 없어보이는데요??
  25. 나무를심자 ·
    그럼 저런거 안하면 되지 않나요? 왜 굳이 저런 규정을 넣나요?
  26. 쿠오쿠오 ·
    "미취업" 에 포인트를 두지 말고, "최종 직장 퇴직후 1년 이상" 에 포인트를 둬야죠.
  27. 아트스틸 · · 공감 1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 약칭: 경력단절여성법 )[시행 2015. 7. 1.] [법률 제12698호, 2014. 5. 28., 타법개정]
    박근혜정부때 나온 법으로 된것 같은데 게시되신분이 이런 글을 주로 올리시는 분이시군요.
  28. laassfathers ·
    작년엔 해당부분 가점 없었습니다
  29. 쿠오쿠오 ·
    @그게바로너님 결혼/임신 등 업무와는 상관없는 이유로 퇴직을 강요받아서 경단녀가 되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니까요. 이건 오로지 여자라서 차별받는 부분이기도 하죠. 남자직원이 결혼/임신 했다고 나가라고 압박받는 케이스 보셨습니까?
  30. 밥무쓰 · · 공감 1
    왜.. 다들 난리인지 모르겠네요.

    경력단절자(육아로 인해 직장 그만둔 자람들) 우대 하는게 뭐가 문제인지. ㅠ

  31. 비밀댓글입니다 ·
    무기계약직은 현직에 있으면 아시겠지만 신의직장인이라고 불리는 꿀보직들입니다.
    공적영역에선 보통 책임질일 많지않은 단순업무가 무기계약직 자리입니다. 근데 정년이 보장된다는거...

    월급은 신입사원보다 높은 5년차 수준의 월급을 주고요. 몇년 전부터 호봉제 적용되어 퇴직즈음엔 10년차 정도의 월급받고 나갑니다. 초봉이 약간 높은 대신 월급이 일반직만큼 오르진 않습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공정하게 공채도하고 그렇지만 예전부터 공공기관 무기계약직들은 실장급 이상 빽으로 꽂혀들어가는... 일반직보다 들어가기 힘든 자리였습니다.
  32. 하얀색아몰 ·
    남성의 군으로 인한 경력단절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공무직이면 서비스와 관련인데 대놓고 여성만 뽑겠다는 의지로 보이네요;;

모두의공원 최근 글

모두의공원 목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