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ai 환각 판례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니파 ·

조회 1,196 · 공감 0 · 댓글 11


법조계쪽은 그전에 사람들이 ai를 쓸수 밖에 없게 만드는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는 판결문 작성 스타일부터 좀 뜯어고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모든 업계가 자신들만의 고유한 용어사용이나 문체(?) 이런게 있을수 밖에 없긴 하지만, 해당 업계 자체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업계를 넘어서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다르게 봐야 하지 않나 싶네요.



댓글 11

  1. nariyada ·
    요즘은 법률이나 관련 데이터 mcp가 있고, 검색기능도 기본적으로 작동해서,
    저런 환각이슈는 조금만 신경쓰면 발생하지 않을텐데요.
  2. 하늘풀 ·
    ai한테 복붙해서 쉬운말로 풀어달라고 하면되요
  3. 시벨롬 ·
    검색을 시키면 저렇게 되죠, 어짜피 판례는 데이터베이스 구축해 놓고 트레이닝 시켜두면 저런 환각은 발생하지 않을거 같은데요,
  4. 아시엔 ·
    입장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판겲문은 오독의 여지 없게 쓰여지지만
    일반인들이 내는 문서들이 훨씬 해독하기 어렵습니다.
  5. 웃는남자 ·
    AI로 대충 만들어져 제출한다면 법조인 자격증을 박탈해야합니다.
  6. 축꾸공 ·
    판결문이 철저히 비공개니까 어쩔 수 없죠.
    공개로 전환하면 학습도 강화되고 오류도 줄어들 겁니다. 별개로 악용하는 놈들은 처벌해야 하구요.
  7. nariyada ·
    @축꾸공님 판결문이 전부 비공개는 아닙니다. 변호사가 인용할수 있는 판결문은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를 통해서 키워드 등으로 검색할수 있고 ai를 활용할수 있는 mcp(korean-law-mcp)도 있습니다. 제대로 못 써서 저런 결과가 나오는거죠.
  8. 신의한수 ·
    비단 법조계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쓰는 사람도 AI 쓰고, 검토/평가하는 사람도 AI 쓰고..
    어쩔수 없는 흐름인거 같습니다.
  9. 비밀댓글입니다 ·
    그렇게 생각을 아니한다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다.

    => 판결문에 생각보다 엄청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ㅋㅋ
  10. Elpida ·
    모든 ai환각은 사용자의 수준에 따라가게 되어있습니다.아직까지는 ai는 LLM의 확률놀음에 불과해요. 이 확률을 높이려면 프로그래머 문법을 따르는게 가장 좋다고 ai가 말해주네요. 파이썬이 아니라 C언어 짜는거랑 매우 유사합니다.
  11. 생동 ·
    판결문은 Lean 의 법률버전이리고 생각하면 속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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