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환각 판례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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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쪽은 그전에 사람들이 ai를 쓸수 밖에 없게 만드는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는 판결문 작성 스타일부터 좀 뜯어고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모든 업계가 자신들만의 고유한 용어사용이나 문체(?) 이런게 있을수 밖에 없긴 하지만, 해당 업계 자체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업계를 넘어서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다르게 봐야 하지 않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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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쪽은 그전에 사람들이 ai를 쓸수 밖에 없게 만드는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는 판결문 작성 스타일부터 좀 뜯어고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모든 업계가 자신들만의 고유한 용어사용이나 문체(?) 이런게 있을수 밖에 없긴 하지만, 해당 업계 자체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업계를 넘어서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다르게 봐야 하지 않나 싶네요.
댓글 11
저런 환각이슈는 조금만 신경쓰면 발생하지 않을텐데요.
판겲문은 오독의 여지 없게 쓰여지지만
일반인들이 내는 문서들이 훨씬 해독하기 어렵습니다.
공개로 전환하면 학습도 강화되고 오류도 줄어들 겁니다. 별개로 악용하는 놈들은 처벌해야 하구요.
쓰는 사람도 AI 쓰고, 검토/평가하는 사람도 AI 쓰고..
어쩔수 없는 흐름인거 같습니다.
=> 판결문에 생각보다 엄청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