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의사 부족문제.. 뭐라 할수 있을까요
조회 852 · 공감 1 · 댓글 40
일단 돈은 다른과보다 적게 받죠.
근무시간은 더 길겁니다.
거기에 일은 좀 더 힘들겠죠.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겼을때 필수과는 좀 더 결과가 치명적입니다.
예를 들어 동네 내과나 피부과 한다고 누가 죽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응급실 근무는 그런 일을 부지기수로 볼텐데..
거기에 경찰신고하고 조사받고 하면 멘탈 나가고 회의감이 느껴지는게 당연한게 아닐까 싶어요.
뭐 사명감과 보람도 한두번이지.. 당장 내가 무너지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해결책은 필수과도 대우를 잘해주고 일을 줄여줘야해요.
그게 사람 늘려서 경쟁을 높여서 필수과로 흘러가게 하자.. 이건 해결책이 아니죠.
되겠습니까.
그 바탕에 재정이 문제가 되는데, 우리나라 보험 문제가 병의원 약국 치과 한의원이 공통 재정을 가지고 나눠먹기를 해요.
그런데 해마다 보면 약국이 가장 인상율이 높아요.
왜인지 모르겠어요. 약국 협상 파워가 대단한것 같습니다.
필수과가 많이 근무할 대형병원이 가장 인상율이 항상 낮아요. (1.x%? 물가상승률도 안되죠?)
의원은 그 중간이고.
그런데 뭐.. 무슨 재정으로 대우가 개선되겠어요.
뭔가 이것만 해도 불합리한데 알지 못하는 이유가 수도 없이 많이 쌓여있겠죠.
초과세수에서 필수과에 20조만 투입해도 한동안 괜찮아질것 같기도 한데..
그런건 기대하기 어렵겠죠?
댓글 40
미용의사의 수입을 낮추면 누군가는 필수의료를 할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더군요
저는 공감이 안되는게...
의사를 10배 증원해서 의사를 수입적으로 아예 일체 별볼일 없는 직업으로 만들어버리면...
그러면 더더욱 몸이라도 편한거를 하지
누가 밤새고 필수의료 할까 싶더군요
더욱이 고소고발 위험은 지금 그대로 놔둔다면요
1년에 태어나는 아이가 20만명 수준인데 거기서 증원을 하고 의사, 거기다 필수적 부수 인력인 간호사 의료기사 등등등을 계산해보면, 10% 정도가 그쪽에 종사하게 된다는 계산이 나오기도 해요.
그거는 그것대로 괜찮은걸까요?
글쎄요 그것도 회의적인게 지금도 철도노조나 버스 기타등등 세상 모든 고만고만한 직업이
임금 올려달라고 노조활동 하고 파업 하는데요
당연히 기피과들 수가는 더 챙겨주고요
가만보면 의사들은 개원의/페닥 봉급이 낮아지는 방향도 있다는 상상을 못하는건지, 이 악물고 모른체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월 500 벌고 개원하시렵니까, 월 1000 벌고 필수과 응급실 가실래요?
?? 제 말이 개원의/페닥 봉급이 낮아진다는 말인데요.
그 두 선택지 중에 고른다면 월 1000벌고 응급실 할 사람 꽤 많을거 같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과연 그런게 가능할까요?
월 500벌고 개원할거냐 월 500벌고 필수과 응급실 할거냐
저는 선택지가 이렇게 될거라는 예상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응급실 안할거 같다는 말이고요.
중국은 의사 연봉이 IT개발자의 1/2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수인재들이 IT개발자로 몰리고 AI가 세게 2위까지 올라갈 수 있던거 아닐까요?
더불어 전공의 1년차가 CT를 찍지 않아 진단을 못했다는 이유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를 2년이나 받은 것과 다르게 응급실에서 폭력 전과 7범이 의료진을 폭행했음에도 가중처벌을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오는 것에 그친 것에 대해 “1년차 전공의의 잘못이 응급실에서 폭행한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지은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의료인들을 전문가로 대우하지 않고, 잠재적 범죄자 취급 및 과도한 판결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미련 없이 응급실을 떠날 것이라면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과 ▲응급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과실치사상 대해 형사처벌 면제 법안 등의 마련을 요구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최일국 기획이사는 최근 초기 모니터링과 응급처치에 대한 의무기록 부족을 이유로 5억원이 넘는 배상 판결이 떨어진 것과 관련해 어떤 응급의학과 의사라도 모두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먼저 최 이사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응급센터에서 만성질환이 있던 분이 호흡곤란과 의식이 떨어지는 증세로 응급실에 내원했는데, 호흡수가 30회 이상 늘어나고 의식이 가라앉기 시작함에 따라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하고 응급조치에 들어갔으나 5분 정도 지났을 때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뇌손상이 발생하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수개월이 지나서 갑자기 민사 소송이 들어오더니 초기 모니터링과 응급처치에 대한 의무기록이 부족해 의료진이 최선의 조치를 다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5억원이 넘는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여기서 최 이사는 “우리가 분노하는 시점은 이번 판결은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면 어떤 응급의학과 의사라도 배상할 수 밖에 없는 판결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최선의 조치를 취했고 아무런 잘못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무기록이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거액의 배상 판결을 받는 징벌적 판례들이 늘어나고 있어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보람 하나만 보고 응급의학과를 지원한 의사”라고 외치며, 아무리 의대를 증원해도 사법 리스크 부담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응급의학과 의사는 계속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는 바, 현재 계류 중인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https://www.medifonews.com/mobile/article.html?no=186486
어디선 부족해서 치료 못받는다 하고, 어디선 탈출 중이라 하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문제가 잘 해결됐음 합니다.
지금 사람이 정원만큼 있는데 일하는 시간을 줄이자는게 아니잖아요.
소아과 전국 전공의 수가 몇명인지 보셨으면...
기본이 그거고, 소송 리스크를 손봐야 하는것도 있겠구요.
정당까진 모르겠지만 빨리 윗분들도 알고 고칠부분 고쳤음 합니다. 생명을 다루는 일이니 늦어지지를 않길 바랍니다.
근데 군인 인건비와 비교해야 할필요가 있을까요? 필수과를 살릴수 있다면 뭐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보험재정에 투입하면 되잖아요
피부과든 생명에 직결되는 과든 이미 의료인력은 모자랍니다. 증원 없이 뭘 해결 할 수 있을까요?
개원하면 10억씩 버는 과들은 인력이 남아도는것도 아니고 거기도 사람 없어서 10억씩 버는건데, 증원없이 아무것도 해결 못합니다.
증원없이 해결 못할일을 개원의는 10억씩 버니 응급실 의사는 연 100억씩 주자란 주장이라면, 그걸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의사에 빨대 꼽혀서 돈 없으면 죽으라는 말과 같은데 참 할말이 없습니다.
의사 수 늘리면 제일 빠르고 싼 길을 놔두고 국민을 뭐라 설득할 수 있죠?
10억은 너무 나가신거 같어요
처우(돈/시간/리스크)가 급격히 개선되면 필수과 지원은 당장이라도 늘어날수 있지만
증원으로 해결되는건 정말 시간이 오래걸릴겁니다.
증원하겠다! 하고 증원하고 그 사람들이 졸업하는데만 7-8년
수련하고 나오는데 5년 추가
군대가면 2년 추가
거기에 이제 피부과가 그때 가서야 쏟아져나와서 필수가 가보자 하면 그 변화도 몇년은 걸리겠죠.
그 변화가 느껴지야 이제서야 필수과 수련 지원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 사람들 나오는데 5년 추가.
몇년이 지나야 증원으로 효과를 볼까요?
그때까지 20년 기다려서요?
더불어 전공의 1년차가 CT를 찍지 않아 진단을 못했다는 이유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를 2년이나 받은 것과 다르게 응급실에서 폭력 전과 7범이 의료진을 폭행했음에도 가중처벌을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오는 것에 그친 것에 대해 “1년차 전공의의 잘못이 응급실에서 폭행한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지은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의료인들을 전문가로 대우하지 않고, 잠재적 범죄자 취급 및 과도한 판결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미련 없이 응급실을 떠날 것이라면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과 ▲응급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과실치사상 대해 형사처벌 면제 법안 등의 마련을 요구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최일국 기획이사는 최근 초기 모니터링과 응급처치에 대한 의무기록 부족을 이유로 5억원이 넘는 배상 판결이 떨어진 것과 관련해 어떤 응급의학과 의사라도 모두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먼저 최 이사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응급센터에서 만성질환이 있던 분이 호흡곤란과 의식이 떨어지는 증세로 응급실에 내원했는데, 호흡수가 30회 이상 늘어나고 의식이 가라앉기 시작함에 따라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하고 응급조치에 들어갔으나 5분 정도 지났을 때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뇌손상이 발생하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수개월이 지나서 갑자기 민사 소송이 들어오더니 초기 모니터링과 응급처치에 대한 의무기록이 부족해 의료진이 최선의 조치를 다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5억원이 넘는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여기서 최 이사는 “우리가 분노하는 시점은 이번 판결은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면 어떤 응급의학과 의사라도 배상할 수 밖에 없는 판결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최선의 조치를 취했고 아무런 잘못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무기록이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거액의 배상 판결을 받는 징벌적 판례들이 늘어나고 있어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보람 하나만 보고 응급의학과를 지원한 의사”라고 외치며, 아무리 의대를 증원해도 사법 리스크 부담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응급의학과 의사는 계속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는 바, 현재 계류 중인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https://www.medifonews.com/mobile/article.html?no=186486
소송 못하게 막으면 가죠
1. 해결책 경증, 중증 치료 자부담 증가
→ 돈없으면 죽으라는 말이냐 라는 말 들으며 인기감소
2. 해결책. 8% 상한인 건보료 상한을 12% (미래 고령환자 증가시 12%도 지금 적은 숫자일 수도 있음)
→ 젊은 애들이 무슨 볼모냐, 연금도 쓰레기 같이 65,70세 소리하는데 인기감소
3. 레이저 통한 미용시장 일시 개방 의사의 사업영역을 타격한다
→ 의사들 파업 → 미치료로 인한 사망 → 인기감소
4. 그냥 내임기만 잘 버틴다 → 개혁 안하는게 개꿀 [현재 모든 계층이 그렇죠]
미래가 어떻게 변하는게 무슨 상관인가 각자 도생 사회인걸
필수과 의사들 고생많지? 15년정도 더 고생해.. 2000명
증원해서 낙수효과로 필수과 의사들 임금낮춰 너희들 대신할게,,
이게 현 의료정책, 여기에 대부분 국민들 의사들 배부른
놈들(배부른건 피부미용 의사) 의사증원 대찬성 ,
정치인과 일반국민들이 만든 필수의료 붕괴
밖에서 레이저만 쏴도 돈버는 사람하고 몸값 경쟁하는데
절대적으로 숫자를 낮추지 않으면 정부도 무한정 돈을 쓸수 없는게 현실이죠.
복지도 일단해, 돈? 나는 몰루. 민주당 원래 그런 애들인데요.
저 욕해도 괜찮아요. 전 이제 민주당 안찍을 것 니까요. 그렇다고 국힘도 안찍을 거고
그냥 투표 안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다른 좋은점도 있겠지만, 필수과 하는 사람들은 그 사명감이나 보람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다고 봐요.
응급실, 소아응급, 흉부외과 이런거 그냥 재미있고 돈벌이니까 한다 이런 사람들이 할까요?
저라면 일반과가 2천이고 응급실이 3천 받아도 그냥 일반과 할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급여로도 하는데 사명감 갖고 하는 사람이 몇 되겠냐 하고 시작하면 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