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 압구정현대 100억짜리 50억 집주인대출 매수 Ploum · 2026-10-31 08:46:39 · 수정 2026-10-31 08:56:04 조회 4,288 · 공감 2 · 댓글 22 김동현 압구정현대 100억짜리 50억 집주인대출로 매수했다는데요 잘나가는 연예인이라 그런지 대출규모도 엄청나네요 출처 : https://naver.me/G0pMNROU
90까지갑시다 · 2026-10-31 08:49:17 · 공감 16 대통령님께서 국민들한테 매매 노하우 제대로 알려주셨네요. 과연 저건 투기일까요? 투기 근절해야 한다는 분들께서 어떻게 보실 지 궁금합니다 ㅎ
브렛 · 2026-10-31 09:01:46 · 공감 1 50억 원을 연이율 4.5%로 대출받는다면, 월 이자: 1,875만 원 이라는데바로 상증세법 이슈 생길거 같은데...말입니다.기사 내용보니 한명이 아니라 또 4명이라니 이야기가 다르겠네요
보약한첩 · 2026-10-31 10:08:37 @브렛님 상증세법은 월 이자가 많다고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적정이자율보다 낮게 빌려 얻은 이익을 따지는 겁니다.적정이자율 4.6% 기준으로 50억 원을 연 4.5%에 빌렸다고 가정해도 연간 증여이익은 500만 원으로, 과세 제외 기준인 1,000만 원에 미달합니다.더욱이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3항은 비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해당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이번 거래처럼 매매대금 일부를 유예하고 근저당권까지 설정한 것이 정상적인 상거래로 인정된다면, 설령 이자 차익이 기준금액을 넘더라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실제 이자율과 계약조건도 공개되지 않았기에 . 상증세법 문제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약한첩 · 2026-10-31 10:13:00 @브렛님 정상적인 상거래라는 말이 오해할수 있는 포인트인데,세법에서 말하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는 그 거래가 흔한 방식인지 여부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일반적인 거래냐를 놓고 정상여부를 판단하는것이 아니고)대법원 판례에서도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해당 거래조건을 선택할 객관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본다는 것입니다.매도인이 매매를 성사시키기 위해 대금 일부를 나중에 받기로 하고, 이자수익을 얻으면서 근저당권으로 채권을 확보하는 건 경제적으로 발생가능하고, 설명 가능한 거래입니다.(물론 실제 이자율과 상환조건 등을 확인해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판단할 수 있겠지만요)집주인이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비정상적인 거래나 증여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수의상징 · 2026-10-31 10:04:28 대통령지지율이 하늘을 찌를때 저랬으면 근저당 이슈 재점화시킨다는 이유로 김동현 과거행적 발언 파묘하고 죽이려 들었을텐데요 ㅋㅋ 분위기 바뀐게 체감이 많이 됩니다.
댓글 22
사금융이 전세만 있는게 아닙니다. 사금융이 나쁜것도 아니고요.
주택담보대출은 사금융이 아니죠.
바로 상증세법 이슈 생길거 같은데...말입니다.
기사 내용보니 한명이 아니라 또 4명이라니 이야기가 다르겠네요
상증세법은 월 이자가 많다고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적정이자율보다 낮게 빌려 얻은 이익을 따지는 겁니다.
적정이자율 4.6% 기준으로 50억 원을 연 4.5%에 빌렸다고 가정해도 연간 증여이익은 500만 원으로, 과세 제외 기준인 1,000만 원에 미달합니다.
더욱이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3항은 비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해당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거래처럼 매매대금 일부를 유예하고 근저당권까지 설정한 것이 정상적인 상거래로 인정된다면, 설령 이자 차익이 기준금액을 넘더라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자율과 계약조건도 공개되지 않았기에 . 상증세법 문제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상적인 상거래라는 말이 오해할수 있는 포인트인데,
세법에서 말하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는 그 거래가 흔한 방식인지 여부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일반적인 거래냐를 놓고 정상여부를 판단하는것이 아니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해당 거래조건을 선택할 객관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본다는 것입니다.
매도인이 매매를 성사시키기 위해 대금 일부를 나중에 받기로 하고, 이자수익을 얻으면서 근저당권으로 채권을 확보하는 건 경제적으로 발생가능하고, 설명 가능한 거래입니다.
(물론 실제 이자율과 상환조건 등을 확인해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판단할 수 있겠지만요)
집주인이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비정상적인 거래나 증여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곧 서식 만들어져서 중개협회 표준 계약서로 등록되겠네요.
만들어놨네. 천재다 천재.
이러라고 뽑은 내가 밉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