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SGI서울보증 또는 HUG, HF 등에서 집주인 대출 보증서 발행 서비스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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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SGI서울보증 또는 HUG, HF 등에서 집주인 대출 보증서 발행 서비스 나오나요?
아니면 지금도 있나요? 이쪽은 전혀 몰라서
집주인이 대출해줬는데 안전 장치는 있어야 하지 않나 싶네요
앞으로 많이 쓰일 매매법이 될거 같은데
P/S
제가 의도한 것은 보험이었네요 보증보험 같은
(사실 저도 글쓰면서 너무 막연하게 쓴잘못도 있네요)
댓글 14
그럼...뭐 근저당 외에 보험으로... 뭐 받을수있는 장치가 있을려나요
그건 깔끔하게 돈줄 사람이 돈줄때 이야기고... 돈 안줄때는요?
제가 GPT 한테 던진 질의 입니다.
"근저당을 설정해서 집을 팔았는데 이 사람이 안갚았어 근데 나는 집을 경매 붙혀 가져오면 되지만 그것에 대한 억울함을 보상 받기 위해 보험 상품 같은걸 누가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보험 상품이 전혀 불필요한가?"
루비온 생각은 충분히 의미 있어. 근저당이 있어도 돈을 제때 못 받아 생기는 손해는 남기 때문이야.
예를 들어 집을 5억 원에 팔고 1억 원을 나중에 받기로 했는데, 매수인이 안 갚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나중에 경매 대금에서 1억 원을 회수하더라도, 그 사이 몇 달이나 몇 년 동안 돈이 묶이고 경매 비용과 법률 상담비가 들 수 있어. 그 돈으로 계획했던 일을 못 하는 불편과 스트레스도 있고.
즉 근저당과 루비온이 말하는 보험은 역할이 달라.
- 근저당: 담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정해진 순위에 따라 돈을 회수하도록 하는 장치
- 제안한 보험: 돈을 제때 못 받았을 때 발생하는 지연·비용·불편을 보완하는 장치
그리고 한 가지는 짚어야 해. 근저당이 있다고 집이 자동으로 다시 내 소유가 되는 건 아니야. 경매에서 매각대금을 배당받는 구조이고, 집을 되찾으려면 직접 입찰해 낙찰받아야 해. 선순위 권리, 경매 비용, 낙찰가 등에 따라 채권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어. 직접 낙찰받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실제 배당받을 금액을 납부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어. 민사집행법 제143조
상품으로 만든다면 ‘억울함’을 직접 금액으로 평가하기보다, 다음처럼 객관적인 조건을 정하는 방식이 현실적일 것 같아.
1. 주택 매매와 잔금 채권을 확인한 뒤 연체 전에 가입
2. 약정일로부터 예를 들어 30일 이상 미지급되면 보험금 지급 심사
3. 미지급 기간에 따라 약정한 지연 보상금 지급
4. 경매 신청비·법률 비용 등을 실제 지출 범위와 약정 한도 안에서 보장
5. 이후 채권을 회수하면 중복 보상을 조정하거나, 보험사가 지급한 금액만큼 회수에 참여하는 구조 검토
이건 상품 설계 아이디어이고, 실제로 출시된 상품이라는 뜻은 아니야. 보험료를 정하려면 매수인 신용, 담보 여유, 선순위 권리, 매매 관계 등을 심사해야 할 거야. 일부러 거래를 꾸미거나 채무자가 안 갚는 일을 방지하는 장치도 필요하고.
비슷한 원리의 상품은 있어. 예를 들어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은 거래처의 대금 미지급 위험을 다뤄. 다만 기업 간 물품·용역 매출채권용이라 루비온이 말한 개인 주택 매매에 가입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야.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다만 이미 상대방이 안 갚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 새 보험에 가입해서 그 연체를 보상받기는 보통 어렵다는 점은 별개야. 소급 보장 자체에 예외가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미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고를 나중에 가입해 보장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거든.
그리고 ‘억울함’에 대한 법적 위자료는 자동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야. 재산상 손해를 배상받아도 회복되지 않는 특별한 정신적 손해 등 별도 요건을 따져야 해. 대법원 판례
내 생각에는 이 아이디어의 핵심은 **‘돈을 떼일 위험’보다 ‘담보는 있지만 제때 회수하지 못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거야.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어.
라고 하는데요?
근저당은 집 등기에 표기라도 하지 전세는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안받으면 어디 표기도 안돼요 그냥 계약서가 있을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