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갑질 규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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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일부터 일본에서 개정 노동시책종합추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 기업의 ‘고객 갑질(일본명: 카스하라·커스터머 하라스트먼트) 대책’ 마련이 의무화
무릎 꿇리기 (일명 도게자)
협박성 발언 (욕 이외에도 강한 어투의 말)
모욕적 언사
장시간 구속 (전화 걸어서 장시간 끊지 않기)
반복적인 불만 제기 (가게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불만 제기)
성적 농담 (일본에는 술 면접이 암묵적으로 있는데, 이때 성희롱등을 한 사건이 있다고 함)
금품 요구
소셜미디어(SNS) 비방 (직원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싸이버 블링 시도)
등등
감정 노동을 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여서 교사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https://biz.sbs.co.kr/article/20000340426
영상의 미에현에서는 시 조례로 갑질한 사람에게 (위의 법은 갑질을 당하는 회사에게 요구하는 것)
최대 50만엔 까지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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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에 대해서 슬슬 규제를 가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갑질도 많아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하네요.
역으로 갑질이라고 손님을 몰아 붙여서 정당한 크레임을 묵살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내국인, 외국인 할 것없이 진상이라고 하는 고객이 많아 지고 있는데... 살펴봐야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댓글 3
자국민끼리도 저런 문화가 있었는데 제국주의 시절에는 얼마나 심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일제치하 시대를 견뎌낸 독립유공자들의 마음이 한층 더 이해가 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