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미만 투여 금지약 처방한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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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병원에서 이런 처방을 장기간으로 하다가
공익제보로 인해 이번에 밝혀지게 된건데
이 사건을 보면서 드는 의문은
1. 시스템에 경고 떠서 의사, 약사가 모르고 쓸 수 없음
의사는 쓰고 싶어 썼다고 하면 약사는 왜 방관한건지?
현재 이 병원 근처에 B약국이 있는데
병원은 몇달전에 이 위치로 옮긴것이고 옮기기전에는 A약국이 있었음. A약국, B약국은 별개약국
의약분업 효과가 이중안전체크라는데 이 사건을 보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2. 의사-약사는 한편이라 치면 국가는 왜 경고하지 않는지?
처방내역이 심평원에 가면 심평원도 알수 있는 겁니다
경고뜬것만 걸러서 병원에 문의를하든, 제지를 하든 해야하는데
그런 일은 없었던걸로 보입니다
처방 “금지”까지 한건 다 이유가 있을텐데
병원에선 처방하고 약사는 약만들고 국가는 가만히 있고
꼭 사람이 죽어야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할건가 싶습니다
댓글 13
사실은 이게 금지되기전까진 다들 나이상관없이 썻습니다.
이렇게 금지약을 의사,약사가 처방하는동안 국가는 손놓고 있었다는것. 의사약사가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게 큰 문제죠
몸무게 덜나가고가 아니라 만1세에도 처방했습니다
감기 어짜피 1주면낫는데 아동한테 리스크가 있긴하니 그걸꼭 먹여야겠냐? 가 지금 규정인거고 그 리스크가 수십년동안 얼마나된다고? 가 처방근거가된거죠.
사람 죽으면 다시 살릴수 있는것도 아닌데
고작 감기 처방에 그럴 리스크까지 짊어질 이유가 전혀 없어보입니다
다른 병원들은 다 다른약들 처방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스멕타라는 지사제가 19세 미만 처방불가가 되어서 이제 19세미만은 진경제-정장제 조합하면 했지 안전한(?) 지사제가 없어져버렸죠
약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처방전에 의한 조제를 거부 할수 없어요. 처방전 안받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조제거부도 불법이고 약국 수입원이 처방수익이니까 처방전을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구조적으로 의약분업은 망한거 같아요.
의사를 견제할 수단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의약품 생약 섞어가며 주는건 말할 것도없고,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고 지어 온 약 보면 가관이더라고요 ㅎㅎ
의사들 처방도 마찬가지죠. 면허는 어떻게 땄나? 싶을 정도로 개판인 의사도 많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