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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예정 빵 3조각 먹었다고… 어린이집 교사 '횡령' 권고사직.gisa

니파 ·

조회 2,501 · 공감 0 · 댓글 13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들이 먹고 남긴 빵 3조각을 먹었다가 횡령을 지적받고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은 간식 먹었다고 권고사직이 말이 되나'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어린이집 관계자로 추정되는 작성자 A씨는 "같이 일하던 선생님이 권고사직을 당했다"며 "이유가 아이들 간식으로 나온 빵 몇 조각을 먹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어린이집에서 10년 넘게 근무했으며, 문제가 된 빵은 유통기한이 당일까지인 남은 간식이었다. 아이들에게 제공한 뒤 폐기할 예정이었던 빵 3조각을 먹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린이집 원장은 CCTV를 통해 이를 확인한 뒤 해당 교사를 불러 횡령에 해당한다고 지적했고, 결국 권고사직으로 이어졌다고 A씨는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유통기한도 끝나가는 버릴 빵 세 조각을 먹은 게 어떻게 횡령이냐"며 "다른 어린이집에 다니는 친구에게 물었더니 거기는 남은 간식은 아까워서 선생님들끼리 나눠 먹는다고 하더라. 그게 정상 아니냐"고 반문했다.


폐기 예정 빵 3조각 먹었다고… 어린이집 교사 '횡령' 권고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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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사실이라고 가정하고... 


편의점으로 친다면, 결국 아직 유통기한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서 그거 허락 없이 먹으면 충분히 문제 될 상황이라볼 수 있긴 하겠다 싶긴 하네요. 편의점은 일단 유통기한 지난걸 찍고 먹거나 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지 말입니다. 게다가 날짜 지난것도 그냥 허가없이 먹으면 절도라는 이야기도 있으니 말입니다.


다만 편의점 처럼 판매하는 곳이 아닌데다가, 빵 3조각의 상태 같은것도 실제로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비닐에 개별 포장된 빵인건지... 


일반적이라면 기존부터 원장과 해당 교사간의 사이가 썩 좋지 않았기에 발생한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에게 줄 빵을 아이들이 먹은게 아닌 본인이 먹었다는 식이 되긴 하니까요.


댓글 13

  1. Gomgome · · 공감 3
    저정도가 권고사직이라면.. 남아나는 직장인들이 없겠네요...
    탕비실에서 맥심 커피 일과시간 지나서 마시면 바로 권고사직 때리겠어요
  2. 먼산바라기 · · 공감 6
    저거는 원장이 벼르고 있다가 꼬투리 잡아서 자른거죠.
    10년 넘게 근무하고 있었으면 이런 일로 뭐라 할 만한 것도 못 되는데...
  3. 문체이스 ·
    @먼산바라기님 이게 맞을겁니다
  4. 도르르르 ·
    @먼산바라기님 실업급여 챙겨주려는 원장님의 넓은마음이였는대 눈치없는 다른 직원이 공론화를 시켜부렀네요 ㅋ
  5. 아이콘 ·
    평소 자를 기회만 보고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트집을 잡은게 아닐까 싶네요. 폐기할거 먹었다고 횡령이라니 미쳐돌아가는는군요.
  6. 썩은얼굴 ·
    한쪽 말만 들어서는
  7. III · · 공감 1
    사족을 길게쓸게있나요?
    핑계잡고 내보내고싶었던거죠
    무슨 사유인진 알수없지만요
  8. 메론밥 ·
    원장이 싸이코가 아니라면
    다른 이유가 분명 있죠.. ㅋㅋ
  9. 삼전 ·
    3심으로 끌고 가서 유죄 때리면 사법부 이미지 좋아 지겠네요...
  10. 야채튀김 ·
    요즘 세상이잖아요
    이게 정상이예요
    지킬거 지키며 시대에 맞춰 살아야죠
    근데 이거 만들어진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11. 아제로써 ·
    빵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문제인데 그걸 걸고 넘어진거죠. 내막은 모르니까, 원장이나 교사나 둘 욕하는 건 중립입니다.
  12. 두리 ·
    둘리배 만져야죠
  13. 베리7 · · 공감 1
    어린이집 원장을 조사해보면 횡령액수가 최소 100배 이상은 될 것으로 짐작됩니다.
    버스기사 800원 횡령으로 해고한 사건도, 버스회사 사장의 횡령액이 800만원 이상 될것으로 짐작됩니다. 횡령이 가장 심한 경우는 회사 법인카드로 개인이나 가족이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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