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청와대 측 논리와 대법원 측 논리가 첨예하게 대결하는 구도네요.

나에스트라 ·

조회 1,734 · 공감 0 · 댓글 10

헌법 조문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게 되어있습니다.

헌법 제104조 2항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에 대한 대법원 측 논리는 이렇습니다:

1. 내가 제청할 권리가 있다.
2. 당신에게 거부할 권리가 있을 수 있다.
3. 하지만 당신이 거부했다고 해서 ‘이번엔 A 말고 B를 제청해’라고 나에게 명령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청와대 측 논리는 이렇습니다:

1. 대통령에게 실질적인 임명권이 있다.

2. 그렇다면 후보를 거부할 수 있다.

3. 거부했는데 대법원장이 “난 다시 안 뽑겠다”고 하면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봉쇄한다.

4. 따라서 다른 후보를 제청해야 한다.


이거 완전 데드락인데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난망하네요. 

댓글 10

  1. billncoo ·
    조희대 임기동안에는 대통령이 임명 안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2. 나에스트라 · · 공감 2
    @billncoo님 네 결국 공석으로 가게될 것 같습니다
  3. 우푸 ·
    @나에스트라님
    문제는 그걸 노리는게 조희대 쪽인라
    그렇게 되면 조희대의 승리죠

    지금 임명하면 친이재명계 대법관을 임명할수 있지만
    끝까지 공석으로 임명하지 못하면
    차기정권에서 임명하겠죠
  4. billncoo ·
    @우푸님 근데 조희대 임기가 2027년까지로 알고있는데 다음 대법원장을 이재명이 임명하고 공석인 대법관 임명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5. 우푸 ·
    @billncoo님
    그렇군요 27년까지면 27년까지만 버틸수 있겠네요
    그럼 남은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법권장악 프레임을 씌울수 있겠군요
  6. 우푸 ·
    양쪽다 1,2번은 맞는 말이고
    3번부터 문제인데
    양쪽다 크게 틀린말이라 보기엔 또 문제가 없으니
    헌재 가는수 밖에 없죠
  7. memory · · 공감 1
    과연 윤석열때 이런일이 있으면 희대는 똑같이 할 수 있었을까요?
  8. alswnekdout ·
    @memory님
    후보 거절을 안 했겠죠.
    후보 거절이 최초 아닌가요?
  9. 초보꾹꾹이 ·
    헌법재판소가 정리해주려나? 대법애서 삻어할텐데...
  10. mediumrare ·
    헌법재판소법 제61조는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상대방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자기 기관의 헌법·법률상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에는 정부와 법원 사이의 분쟁이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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