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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공익 제보자 강혜경씨 1심 벌금형 +무죄

이제고만 · · 수정

조회 3,236 · 공감 5 · 댓글 6


정치 자금법 위반은 본인이 인정했고 벌금 900만원,

그외 먼지털이식 수사는 별건수사 금지에 따라 무죄 선고 되었습니다.

좀 늦었지만 소식이 없는 것 같아 올립니다.


이 사건과 채상병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이 촉법, 용역으로 불린다는게 재미있습니다.

1000053448.jpg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313339

댓글 6

  1.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 공감 3
    다행이군요...
    근데 공익제보 인데도 검사가 기소 하는군요...
  2. 이제고만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공익제보와 정치자금법 위반은 별개고
    저때 검사야 뭐..
  3. Luke · · 공감 2
    잠시마나 법을 위반하였지만,, 어떻게 보면 의인이죠.
  4. adrksj · · 공감 1
    성금이라도 모아서 벌금 대신 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더 고생안하고 1심으로 끝낼수 있게 말이죠.
  5. 키킹이 · · 공감 2
    박선원 한동훈 공익제보자 협박건이랑 분위기가 다르네요
  6. 민주정신이강물처럼 ·
    @키킹이님 이건 착한 공익제보고 한동훈은 나쁜 공익제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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