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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앞 길막 주차.. 짜증나네요

프랑지파니 · · 수정

조회 2,558 · 공감 0 ·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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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작은 점포를 하나 차렸는데..


CCTV 확인하니 오토바이가 이렇게 진입로를 막아 버렸네요.


주차금지 표지판까지 치우고.. 참 너무합니다. ㅎ


이제 슬슬 아이들 방문하는 시간이라 혹시라도 걸려 넘어지거나 사고날까봐 무섭네요.


전화번호도 안 남겨 놓아서 답답합니다.

댓글 13

  1. Everlasting_ ·
    법 개정으로 사유지 무단주차하면 견인해가지 않나요?
  2. 프랑지파니 ·
    @Everlasting_님 건물앞 골목길인데 사유지에 해당할지 모르겠네요..
  3. 사연객 ·
    학원차 같은데 상호도 없나요? ㅎㄷㄷㄷ
  4. 프랑지파니 ·
    @사연객님 학원차는 같은 건물에 있어서 이해하는데, 오토바이가 저 틈으로 주차해 놨더라구요.
  5. 사연객 ·
    @프랑지파니님 아 오토바이 얘기셨군요;;;;
    오토바이면 댈데 많을텐데 굳이 저기에 넣어놨네요;;
  6. 프랑지파니 ·
    @사연객님 한시간 좀 넘었는데.. 참 그렇네요..
  7. Styloon ·
    오토바이에도 해당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사유지라도 신고하면 벌금이 부과되는 걸로 법이 바뀐 걸로 압니다...
    연락처 없어도 번호판으로 신고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8. 프랑지파니 · · 공감 1
    @Styloon님 다행히 방금 뺐네요~ 다음에 참고하겠습니다!
  9. 뒹굴거려 ·
    아으... 진입로에 저리 주차해놓으면 너무 짜증날것같네요.
    혹시나 마주치게되면 주차금지 이거 왜 치우고 주차했냐고 좀 따지셔야할듯요.
  10. viper9kdb ·
    건물 앞 대로변이면 사유지는 아니죠.

    국가의 땅이니 누구나 쓸수는 있는 공간이면 사실 답이 없는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글쓴분이 먼저 (이동 불가능한) 다른 물건을 적치해놓는 수 밖에요...
  11. 그대쉴꽃 ·
    비슷한 문제로 만약 아이들이 오토바이에 걸려 넘어지거나 다치면 오토바이가 과실이 높더라구요.
    프린트라도 해서 주차금지판에 아이들이 자주 통행하여 사잇길 주차양해 라도 적어 놓으심이 좋을것 같긴 합니다
  12. 고르동 ·
    댓글 이미지
    하지만 현실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네요...
    주차장 건물 한켠에 불법주차한 오토바이를 신고했더니 한참만에 이렇게 답변을 해놓았네요...
  13. 푸른비수 ·
    @고르동님
    주차장 출입을 막는 경우 아니면 여전히 단속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조항 보니 무단 주차를 막는 내용은 아니더군요.

    "누구든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가 해당 주차장에 진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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