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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대법원장, 대법관 제청, 대통령 반려해도 위헌 소지 없음

베니비디비키 ·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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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대통령이 수용 안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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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조계에선 대법관 최종 임명권자는 대통령인 만큼,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당장 위헌 소지가 생기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떤 사람을 대법관으로 지명할 건가 하는 임명권은 대통령한테 있는 것"이라며 "제청이라는 것은 소위 '추천'이란 뜻이고, 단지 여러 사람 중에 법원에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대법원장의 '의견을 들으라'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예컨대 헌법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는 것과 유사하게 각 부의 장관 임명도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청한 후보를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사실상 대법원장이나 국무총리가 대통령 대신 임명권자가 되는 꼴이어서 어폐가 생긴단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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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윤석열 대통령은 반려할까 | KBS 뉴스

출처 :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692519

댓글 7

  1. 그시절그때 ·
    반려할 것 없이 대법원장 임기만료까지 임명을 하지 않는 쪽이 무난하지 않나 봅니다.
  2. 져니아일랜드 ·
    @그시절그때님 한덕수는 임명시간끌었다고 5년받았던데 과연 잼통은요?
  3. 베니비디비키 ·
    @져니아일랜드님 헌법재판관 3명은 국회 몫입니다. 국회가 선출하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맞으면 반드시 임명해야죠. 선출과 제청은 엄연히 달라요.

    헌법재판소법
    제6조 (재판관의 임명) ①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제1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제5조(재판관의 자격) ①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4. 져니아일랜드 ·
    @베니비디비키님 제청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하네요 임명만 할 수 있는건데, 재제청이라뇨 ㅋㅋ
  5. 베니비디비키 ·
    @져니아일랜드님 제청을 임명권자와 실질적인 협의 없이 멋대로 했으니 반려 하는 것이 당근이죠. 제청권은 임명권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지, 맘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국힘 측에서 더 잘 알고 있어서, 로스쿨 교수 등 법조계에서도 윤석렬 때에 제청 불수용이 위헌이 아니라고 한 것이고요.
    따라서 제청권을 대통령과 실질적인 협의가 없이 행사한 사례는 해방 후 단 한 건도 없었던 일로 이는 관습법을 위배하는 일이죠.
    사실상 자기 맘대로 한 것을 용인하면 대통령이 임영한 일개 공무원에 불과한 대법원장이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이는 국민주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민주주의적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태입니다.
  6. 져니아일랜드 ·
    @베니비디비키님 대통령측에 만나달라고 수없이 요청했는데 안만나줬다고합니다 그럼 전화로합니까 서면으로 제청하죠
  7. 베니비디비키 ·
    @져니아일랜드님 청와대는 애초에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남 자체가 있을 수 없고, 제대로 된 정식 면담 요청자체가 없었고, 사전에 협의가 된 후 제청은 어차피 서면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협의가 되지도 않았는데 만나서 뭐 합니까, 서로 싸우나요. 참, 애쓰시네요.
    협의가 되면 예우상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면담하고 서면 제청하는 것이 수십년 간 관례입니다.
    이 자연스러운 관례를 깨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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