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가격은 점점 더 견고해지는데, 서민들이 빚내서 살고 있던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들은 가격이 내려가는건가요?
TigerW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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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르르쾅쾅ㅋㅋ님
빈부와 관련 없이 한계 차주들의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 같네요.
한계 차주들은 아무래도 빈자일 가능성이 높아보이기는 합니다.
백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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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 리스크 대처가 충분하지 않았던 거네요.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나 대출 금리 인상 등도 상정하고 부동산 구매를 해야죠.
황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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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1
민생이 어디까지 떨어지는건가요
airpenny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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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3
집합건물이라는 게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를 전부 합해놓은 것인데, 아파트 // 오피+빌라 시장이 완전히 다르다 보니 통계도 좀 구분해서 발표해주면 좋겠네요.
매드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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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penny3님
낄자리가 아닌데 낀 노원구 ㅋㅋ 노원구가 대표적으로 빌라 없는 아파트동네죠
airpenny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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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드치킨님 그러게요 무심코 봤는데 결국 빌라가 적은 순서대로 경매건수가 적네요. 위험도가 높아서 빌라 전세는 진짜 자연적으로 소멸하겠어요.
뒹굴뒹굴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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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penny3님 +1 신문기사도 잘 생각하며 읽어야하는 이유죠.
배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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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1
물론 갭투자 같은 것들이 경매로 나올수도 있지만 현재 살고 있는 집들이 경매로 나와서 쫏겨나는거라면 진짜 큰 문제네요. 강남 잡자고 민생 다 망치는 격이에요.
지금여기이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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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계속 올라갈수록 경매 물건은 쏟아질 가능성이 아주 높죠. 대표적으로 서울에 은평구, 경기도에 동탄 같은 곳은 평균 원금 대비 대출 비율이 60%라고 들었습니다.
쿠쿠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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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이 많을거에요.
푸른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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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는 일전에 둔촌주공살리기 같은걸 해대니 다 살려줄걸 기대하거나 전세사기해도 솜방망이 처벌할거 기대하고 지른 사람들도 있는듯 싶네요.
대왕곰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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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투자 목적으로 집을 샀다가 이자가 올라서 낭패를 봤다.. 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사업자금이나 기타 융통하셨던 분들 (주로 자영업자분들..) 이 사업도 어려워지면서 집도 같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맞죠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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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유형별로는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 등) 신청 건수가 올들어 7월까지 3633건으로 전체의 94.3%를 차지했다" 라는 내용을 읽고 저는 임대물건으로 돌아가던 오피스텔/다세대 빌라들이 경매로 넘겨지는 것과 본인 아파트 담보로 사업을 일으켰다가 한계에 다다른 차주의 모습이 제일 먼저 생각 나네요. 링크한 기사 댓글에서는 다른 모양새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지만요
뎅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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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근저당 잡힌 대출금을 미납하면 임의경매 아닌가요?
강제경매는... 좀 다른 의미일텐데. (무담보 채무 같은거)
가지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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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사업자 대출건이 많을걸요?
뎅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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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구이님 임의경매가 아니고, 강제경매라고 하는거 보니 그런 느낌이 강하네요.
아제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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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집 잡혀묵고 날라가는 경우죠.
달콤한민트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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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2
빌라가 밀집된 강서구(화곡), 구로구 쪽 케이스가 많고 임의경매가 아니라 강제 경매라 대출금 못갚아서가 아니라 전세 사기로 넘어간 경매 물건들 처리된걸로 보이는데요.
airpenny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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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라서 전세사기 사건 발생 후 허그에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신청한 경매라고 봐야 하네요. 즉 저 건수는 빌라 전세사기가 대부분인 경우라고 봐야 합니다. 구별 건수도 보면 전세사기 빌라 밀집지역이 높은 걸 보면 맞다고 생각됩니다. 사업자대출로 인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임의경매 vs 강제경매 차이 임의경매:집주인이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 은행(근저당권자)이 신청하거나, 세입자가 전세권을 설정해 둔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신청하는 경매입니다. 전세사기 빌라에 선순위 근저당이 잡혀 있어 은행이 먼저 경매를 넘기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강제경매:담보권이 없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대차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문 등 집행권원 확보)한 뒤,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보증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후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경매입니다.
댓글 20
빈부와 관련 없이 한계 차주들의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 같네요.
한계 차주들은 아무래도 빈자일
가능성이 높아보이기는 합니다.
낄자리가 아닌데 낀 노원구 ㅋㅋ
노원구가 대표적으로 빌라 없는 아파트동네죠
현재 살고 있는 집들이 경매로 나와서 쫏겨나는거라면 진짜 큰 문제네요.
강남 잡자고 민생 다 망치는 격이에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사업자금이나 기타 융통하셨던 분들 (주로 자영업자분들..) 이
사업도 어려워지면서 집도 같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강제경매는... 좀 다른 의미일텐데. (무담보 채무 같은거)
사업자대출로 인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임의경매 vs 강제경매 차이
임의경매:집주인이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 은행(근저당권자)이 신청하거나, 세입자가 전세권을 설정해 둔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신청하는 경매입니다. 전세사기 빌라에 선순위 근저당이 잡혀 있어 은행이 먼저 경매를 넘기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강제경매:담보권이 없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대차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문 등 집행권원 확보)한 뒤,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보증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후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경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