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이번 보완수사권 폐지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약칭은 뭐가 좋을까요?

Karon ·

조회 1,287 · 공감 4 · 댓글 8

모든 민생법안보다 최우선 법안이었지만 이번에 겨우 통과될 형사소송법 개정안 별칭은 뭐가 좋을까요?


저는 정청래법이라고 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1년 임기동안 정부안만 기다리다가 갑자기 열정적으로 추진하신 전 당대표님 이름이 붙어야 의미가 있을거 같아요.


잘되면 역사적인 검찰개혁을 이룬 법안으로 평생 남을거고..

경찰이 견제없이 수사하다가 범인 놓치고 엉뚱한 사람 잡아넣고 부작용이 생신다면 본인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겠죠

.

대통령한테 떠넘기지 말구요. 

댓글 8

  1. 샤일록1 · · 공감 5
    청래용민법으로 지으면 될 듯 싶습니다.
    숙의하고 토론 좀 하라고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을 제대로 안하네요
    공을 넘겼으니 책임도 져야죠
  2. ssbbaan ·
    @샤일록76님
  3. 글삭후새로돌아옵니다 ·
    그럼 정부안을 제출하면 되지요.
  4. 샤일록1 · · 공감 2
    @applemacos님 정부안 제출하면 거부하고 당정 합의해서 합의안 내도 거부하는데 뭔 정부안이여요. 정부에서는 숙의 하고 토론하라고 주문했는데 무조건 폐지를 외쳤으면 이제 책임을 져야죠
  5. 글삭후새로돌아옵니다 ·
    @샤일록76님
  6. 홧투 ·
  7. ssbbaan ·
  8. 부토 ·
    법안은 김용민의원이 시민 사회와 함께 만든건데 왜 정청래가 들어 가나요? 김용민 의원은 3월 부터 당 지도부에 형소법 개정 법률 민주당안 만들어 준비해야한다고 이야기 했는데 당지도부가 반응이 없어서 시민사회안 만들어서 올린겁니다. 이런걸로 냉소하고 할 필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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