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법정 근로 시간이 뭔지 찾아봤는데.. 있으나 없으나 하네요...

stepneet ·

조회 2,113 · 공감 0 · 댓글 7

법정 근로 시간 다들 아시죠??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검색해 보면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12시간까지 초과 근무를 허용하여 총 52시간 근로 입니다.

 

만일 이를 어기면??? 역시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냥 " 사용자가 연장 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게 다 인거 같습니다.

 

형사 처벌이 가능한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사용자는 근로 시간 초과에 대하여 노동자가 클레임을 걸면 초과 임금 지불하고 재 계약 안하면 땡...

 

이래서 정부와 기업이 계약직을 선호 하는가 봅니다.

댓글 7

  1. kamatel1 ·
    법정근로시간 위반 처벌규정 없는거랑 계약직 선호랑 무슨 상관인가요?
  2. 푸리오 ·
    재계약 칼자루를 쥔 쪽이 더 무서우니까요...
    from CV
  3. 김선규 ·
    근데 체불임금청구시효가 3년이라 어짜피 최대 재계약 기간이 2년이라서 재계약 기간이 만료된뒤에 청구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보통 대기업 정규직들도 어짜피 다 연장/초과근무 수당을 합해서 연봉계약하는거 아닌가요? 주말특근 말고 주중 야근은 교통비 말고 따로 수당 안나오는걸로 아는데 말예요. 삼성/엘지 같은 경우는요.
  4. lawyermoon ·
    형사처벌됩니다 근기법110조.
    from CV
  5. stepneet ·
    감사합니다.
  6. MentalisT ·
    계약기간동안 일해부시고 계약 끝나면 그동안 모아놓은 근무시간 산정자료를 근거로 비용을 청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8시 이후는 1.5배였나? 휴일근무도 추가수당이 붙고 그래요 꼼꼼하게 체크하심 될거 같습니다
    from CV
  7. block51 ·
    MentalisT님
    사무직 야근은 연봉에 포함시키니. 계약직도 계약서에 그런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CL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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