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병원 압수수색 관련해서 경찰이 유감 표명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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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에 따르면 정상진 경찰청 형사국장과 김홍근 경기남부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0월 29일 아주대병원을 찾아 조재호 병원장 및 이지숙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 등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경찰 측은 병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장 의료진이 겪은 고충과 불편에 공감하며 유감의 뜻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사건 처리 절차와 영장 집행 배경 등 그간의 수사 경위를 설명하며 이해를 구했고, 병원 측은 현장 의료진이 느낀 어려움 등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30일 소아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이후 한 달여 만이다.
경찰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생후 4개월 영아가 응급처치 도중 숨진 사고를 두고 부모가 의료진 과실을 주장하며 고소하자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어제 관련 지휘부가 가서 병원 측에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고 하는 군요
출처 :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42052
댓글 15
응급실에서 신고 때리는 보호자보다 거리낌 없이 압색하는 견찰들이 더 문제임요.
이 사안에서도 경찰은 잘못이 없어요. 규정대로 하지 않으면 그거야 말로 직무유기이고요. 단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니 유감표명을 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사회가 돌아가는 룰을 수정하고 고치는 것은 입법부의 영역입니다. 나비효과처럼 하나를 뜯어고치면 다른 쪽에서 탈이나는 것을 면밀하게 살피지 못한 책임입니다.
멀게는 배고픈 변호사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의 원인 가운데 하나일 수 있고, 의사의 의료행위의 결과가 제한없이 형사상 처벌받을 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법령도 문제일 수 있고요. 필수의료가 포괄수가제로 묶어서 적자운영하도록 방치하여 고사시키는 것도, 민원인에게 갑의 지위를 쥐어준 제도개선의 결과 또한 이런 사태를 초래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일 수 있습니다.
수사가 다 압수수색이 동반되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우선 경찰은 임의제출 등 강제적이지 않은 방식을 먼저 고려했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이뤄졌다고 해도 의료진과 환자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으로 이뤄지도록 했었어야 하고요.
이건 형소법에도 규정된 사항입니다. 이미 규정된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이 그간 없던 경찰의 행태라는거죠.
만약 위에서 시키니까 했다? 그러면 생각 없이 일 했다고 자백하는 꼴 입니다.
자충수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