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거래 절벽으로 미분양 물량들이 결국 경매장으로 쏟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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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절벽으로 미분양 물량들이 결국 경매장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시장에서도 헐값으로 떨어져야 겨우 새 주인을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 지역 아파트 낙찰가율은 75.5%로 집계됐습니다.
한 달 전 82.5%에서 무려 7.0%포인트나 급락하며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25년 9월 이후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
저는 정원 가꾸는 취미에 전원주택 하나 사서 그냥 저냥 살고 있지만,
제주도는 요즘 난리입니다. 제가 빌려준 돈들도 대출 이자는 커녕 원금도 못 갚는다는 사람들 천지입니다.
과거 제주도 부동산이 서울 부동산에 근접한다고 했던 적도 있었는데... 그때 너무 대출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요즘 기사에는 부동산 오른다 오른다 하지만, 그건 '서울' 이라는 단어를 빼고 이야기하는 것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방들 아주 핫한 곳 한두곳 빼고는 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댓글 13
제주만의 문제라기 보다는 지방 광역시를 포함 3억이상주택보유에 ....추가로 서울집 가진 다주택자 문제로..모든 지방에서 일어나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 문제의 해결방법은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대해서 가격에 상관없이 주택수 산입을 안해줘야 해결날겁니다.
1. 양도소득세 중과세 판단 시
• 주택 수 포함: 지방이라 하더라도 기준시가 3억 원을 초과하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판단할 때 정상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 (비교: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지방 저가주택은 중과세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 주택 수 포함: 다른 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따질 때는, 지방의 3억 원 초과 아파트뿐만 아니라 3억 원 이하 주택까지 전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지방 저가주택 특례는 다주택자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 기준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종부세) 1주택자 특례 판단 시
• 특례 제외: 지방의 공시가격 3억 원 초과 아파트는 '지방 저가주택 종부세 주택 수 제외 특례(공시가격 3억 원 이하 기준)'를 적용받지 못하므로, 주택 수에 그대로 합산됩니다.
이거 다 알고 동의하고 문재인정권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온건데요 뭐
이제와서 풀어준다? 그것도 이제 헌법에 넣는정도까지 아니면 의미없어요 ㅎ
워낙에 뒷통수에 소급적용에.. 이제 민주당 정책자체가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제 수요에 맞는 제자리 찾아가는거 아닐까요?
지방 부동산은 같이 작살나는거죠. 특히 제주처럼에 작은 집 얻어놓고서 가끔 휴양하겠다는 생각했던 사람들은
다 팔아야 하니까 사줄사람이 없어서 폭락 할 수 밖에는 없는겁니다.
다주택자 언제까지 작살내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제발 이 정부가 정신 좀 차려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