션샤인법과 국무희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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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션샤인법이란 게 있더군요.
이게 모든 정책결정 회의를 공개하는 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이 의외로 강력해서 사실 회의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제재가 있다네요.
크게 세가지 원칙이 있는데, 사전공지 의무, 회의 전면 개방, 철저한 기록 유지 의무가 있답니다.
이 세가지를 어길 경우 시민이 정책 결정에 소송제기가 가능하고, 정책 결정을 무효화 할 수 있으며, 미국의 어떤 주는 공직자를 처벌까지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국무회의 공개는 저 세가지 원칙 중 두번째인 회의 전면 개방만 해도 반발이 상당하네요.
자본주의 종주국이라는 미국도 문제가 많은 나라지만, 공직자를 처벌하지 않는 선에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어쩌면 더 나은 방향이 아닌가 생각되긴 하네요. 우리나라 공직자들은 이런 법은 미국을 따를 생각은 없는 것 같아 보이긴 하네요.
자세한 건 출처 참고하세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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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제도는 참 시사점이 크네요.
네, 대표적인 경우인 하네요. 그러니, 국무회의 공개는 더 당연해 보이기도 하구요. 다만, 션샤인법에 따르면, 위 정보는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긴 하더군요. 회의 공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법적인 부분은 살펴봐야 할 거 같기는 하네요. 자세한 예외사항은 아래 출처 참고하세요.
https://en.wikipedia.org/wiki/Government_in_the_Sunshine_Act
정권 입맛에 따라 보여주고 싶은 것만 공개하고,
보여주기 싫은것은 회의록조차 없다고 하니까 문제라는거 아닌가요?
그냥 다 공개하는거면 차라리 별 이견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공개하는데 원칙이 필요하겠지요. 션샤인법도 전부하는 건 아니랍니다. 예를 들어 기밀이나 공개될 경우 금융투기를 유발할 경우 공개하지 않는다네요. 자세한 건 아래 출처 참고하세요. https://en.wikipedia.org/wiki/Government_in_the_Sunshine_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