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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샤인법과 국무희의 공개

dsl · · 수정

조회 688 · 공감 1 · 댓글 4

미국에 션샤인법이란 게 있더군요.

이게 모든 정책결정 회의를 공개하는 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이 의외로 강력해서 사실 회의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제재가 있다네요.

크게 세가지 원칙이 있는데, 사전공지 의무, 회의 전면 개방, 철저한 기록 유지 의무가 있답니다.

이 세가지를 어길 경우 시민이 정책 결정에 소송제기가 가능하고, 정책 결정을 무효화 할 수 있으며, 미국의 어떤 주는 공직자를 처벌까지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국무회의 공개는 저 세가지 원칙 중 두번째인 회의 전면 개방만 해도 반발이 상당하네요.

자본주의 종주국이라는 미국도 문제가 많은 나라지만, 공직자를 처벌하지 않는 선에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어쩌면 더 나은 방향이 아닌가 생각되긴 하네요. 우리나라 공직자들은 이런 법은 미국을 따를 생각은 없는 것 같아 보이긴 하네요.


자세한 건 출처 참고하세요.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10211/643760

출처 :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10211/643760

댓글 4

  1. 74158 ·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논의의 출발점으로 지목된 청와대 비공개 간담회 당시 회의록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들의 제출 자료에서도 상품 도입을 처음 제안한 주체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
    미국의 제도는 참 시사점이 크네요.
  2. dsl ·
    @74158님

    네, 대표적인 경우인 하네요. 그러니, 국무회의 공개는 더 당연해 보이기도 하구요. 다만, 션샤인법에 따르면, 위 정보는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긴 하더군요. 회의 공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법적인 부분은 살펴봐야 할 거 같기는 하네요. 자세한 예외사항은 아래 출처 참고하세요.
    https://en.wikipedia.org/wiki/Government_in_the_Sunshine_Act
  3. 싸우지맙시다 ·
    우리나라는 국무회의를 공개해서 문제가 아니라,
    정권 입맛에 따라 보여주고 싶은 것만 공개하고,
    보여주기 싫은것은 회의록조차 없다고 하니까 문제라는거 아닌가요?

    그냥 다 공개하는거면 차라리 별 이견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4. dsl ·
    @싸우지맙시다님

    네, 공개하는데 원칙이 필요하겠지요. 션샤인법도 전부하는 건 아니랍니다. 예를 들어 기밀이나 공개될 경우 금융투기를 유발할 경우 공개하지 않는다네요. 자세한 건 아래 출처 참고하세요. https://en.wikipedia.org/wiki/Government_in_the_Sunshine_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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