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미국은 의사들 소송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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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사들이 유독 심한건지 뭔지 제가 구분이 정말 어려운데 의사들이 레퍼로 제시하는 미국도 의료소송 천국 아닌가요?
지금 의사들 요청사항이 그니까 자기들 의료관련은 무조건 면책권 달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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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사들이 유독 심한건지 뭔지 제가 구분이 정말 어려운데 의사들이 레퍼로 제시하는 미국도 의료소송 천국 아닌가요?
지금 의사들 요청사항이 그니까 자기들 의료관련은 무조건 면책권 달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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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련 사이트에서 나온 기사이긴 한데, 미국에서도 소송은 있으나 형사의 경우 미국은 고의성이 확인되어야 한다는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과실이 문제되기 때문에 훨씬 범위가 넓어집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결국 배상을 수가비례로 하든, 아니면 보험료 매길때 손해율 반영해서 매기듯 수가를 매기든 아님 의료배상도 국가에서 책임지든 하는게 맞겠죠
암걸리면 서울집 팔아야합니다. 대부분 걸리면 파산하죠.
그냥 왠만한 수술 입원은 몇억은 기본이에요.
사실 미국처럼 모든 리스크, 소송 비용을 다 수가나 의료비용에 녹이면 차선책이라고 봅니다...
의사가 무과실 증명하면 문제 삼은쪽이 무고죄, 물론 처음부터 신상 까면서 유죄추정원칙으로 몰아간 명예훼손 이런 것도 덤이고요
마음같아선 법률과실 한 판검변,경찰도 다 책임지도록 하고 싶네요
의사들은 악마가 아닙니다.
심지어 필수의료에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은 기회비용(미용으로 벌수 있는 돈)을 포기하시는 분들입니다.
의사라고 뭉떵거리지 말고 최소한 미용의료와 비미용의료라도 분리해서 생각해보세요.
민영화니까요 병원에 법무팀이 있어요
미국쪽은 형사는 그래도 정말 확실한 과실이 있는게 아니면 민사위주로만 거니까요
주에따라 배상 상한액이 정해진곳도 있고…
의료비용자체가 이런 배상을 감안해서 고난도 수술에 비용이 크게 잡힌것도ㅠ있죠
우리나라는 소송리스크가 큰과들이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게 셋팅이 되어있다는 점도 한몫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죠
유럽 싸고 소송적음
한국 싸고 소송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