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하면 깜빵에 갈 확률이 높아지는 직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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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일을 열심히 하면 할 수록 깜빵 갈 위험이 높아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도 초중고 12년을 최상위권 성적으로 유지하고 대학 6년, 수련 5년, 군대 3년을 견디고 하는 일이라네요.
그런데 그런 일을 정말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자기 부서가 적자라고 욕을 먹으면서도 최소 주 80시간 씩 일을 하는데 니가 내 새끼 죽였지라는 소리를 들으며 그 짓을 계속 한다고 합니다. 정말 미친거 아닙니까? 쀼슝빠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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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도 교사가 학생을 빠따치면 안된다고 법에 나와있었지만 그 시절에는 다 빠따를 쳤었고 그게 당연한 일이었던 것처럼, 사실 환자가 죽었을 때 병원•응급실 압수수색은 원래도 법적으로는 가능했습니다.
형법상 의사의 고의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때에도 처벌이 가능한데다가 (주의의무라는 게 주의깊게 잘 지켜보면 된다는 간단한 의무가 아니라 엄청 넓고 복잡한 의무입니다)
병원이라는 기관과 의학이라는 분야의 특성상, 뭔가 수상하다는 심증의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면 피의자인 의사는 유족이나 검사 측에 비해 의학 정보에서 비대칭적인 우위에 있고, 병원은 의사가 상주하며 지배력을 가진 공간이기에 증거의 훼손 및 은폐의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압수수색이라는 게 실제로 받아들여지는 게 어떤 느낌이든간에, 일단 명목상으로는 처벌이나 괴롭힘이 아니라 그저 진실을 더욱 확실하게 밝혀내기 위한 수사의 과정일 뿐이기도 하구요.
그런데 옛날에는 사회 분위기 자체가 의사가 고의로 환자를 죽인 정황이 있는 게 아닌 이상 유족도 수사기관도 법원도 굳이 압수수색을 하지 않으려 했던 거죠. 요즘 말로 '국룰' 같은 거랄까요. 그 시절엔 법이 어떻든간에 교사도 학부모도 교육청도 심지어 얻어맞는 학생 자신조차도 학교에서 빠따치는 것에 의문을 갖지 않던 것처럼요.
시대가 지나면서 관용과 이해가 사라지고 사람들이 조금의 손해도 참지 않으며 변호사 수가 폭증해 소송이 남발되는 사회 분위기가 오자, 그 '국룰'이 깨지면서 '굳이'에 위태롭게 의지하던 평화가 깨진 것 뿐입니다. 의사 뿐만 아니라 공무원 교사 소방관 간호사 등등 온갖 직종이 고소당하는 시대의 단면이죠.
소방사요.
밤낮 바꿔가면서 근무도 해야하고, 페이도 낮죠.
소방사도 의료소송 당합니다.
그게 군의관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압색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