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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내 남편 죽였다'…허위사실 유포 60대 벌금 400만원

guattari · · 수정

조회 2,762 · 공감 0 · 댓글 17

https://www.yna.co.kr/view/AKR20260923057400055?input=tw


A씨의 남편은 당시 소화불량 등 증세로 전북 익산에 있는 B(51)씨의 한의원을 찾아 진료받았으나 이로부터 3개월 뒤 숨졌다.


A씨는 B씨가 '부자'(附子·투구꽃 뿌리)를 처방한 게 남편을 죽음으로 몬 직접적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부자는 양기를 회복하고 몸의 차가운 기운을 몰아내는 효능이 있지만, 독성이 있어 전문적 처방이 필요한 한약재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인의 생전 진료 기록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감정의는 망인의 사망 원인이 간경화 및 간 기능 부전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망인의 간 전체에서 혈관 육종이 관찰되는데 이는 최소 6개월, 최장 7년에 걸쳐 생긴 것으로 판단되므로 한의원 방문 이전부터 육종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 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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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암환자를 단순 소화불량이라고 진단하면 바로 응징당하는데 한의사는 아닌가 보군요???





댓글 17

  1. Doctorwho666 · · 공감 4
    한의원은 병치료하는것이 아닙니다.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 기는곳이죠.병고치거나 책임 울으려면 병원을 가야죠.
  2. 라드카 ·
    한의원은 암진단을 하는데가 아닌데요.
  3. guattari · · 공감 1
    @라드카님 한의사들은 스스로 초음파 엑스레이도 쓰겠다는데 왜 못하나요
  4. Doctorwho666 ·
    @라드카님 진단도 못하면서 무슨 치료를 하고 돈을 받나요?
  5. 라드카 ·
    @guattari님 애초에 소화불량으로 찾아간 건데요.
  6. 라드카 ·
    @Doctorwho666님 혈관 육종이 뭔지는 알고 있는거죠?
  7. Barakah ·
    한의원은 약간 원기회복, 자양강장 약 사는 곳 같아요.
  8. 자낙2 ·
    책임은 없는 진료권한이군요
  9. kissing · · 공감 2
    애초에 한의원은 암검사 자체를 못할텐데 한의사가 오진할수가 없죠. 말그대로 증상만 보고 약을 제조한거니까요. 검사 제대로 하고 오진을 했으면 잘못이겠지만 검사 자체를 안했는데 오진이라고 봐야할까요. 보통은 증세가 나아지지 않으면 바로 큰 병원 가보는게 상식이죠. 저런거 예방하려면 한의원도 암검사 가능하게 해줘야하는데 그걸 해줄리가 없죠.
  10. viper9kdb ·
    @kissing님 한의학으로 어떤 식으로 암검사를 할건가요? 진맥으로 암을 찾나요?

    한의원이 암검사가 된다면 이미 한의원이 아니게 되는 모순점이 있죠.
  11. kissing ·
    @viper9kdb님 그러니까. 애초에 오진으로 몰아갈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말은 할수도 없거니와 해줄리고 없다는 얘기잖아요.
  12. viper9kdb · · 공감 1
    @kissing님 아 다시 읽어보니 같은 의도로 얘기하신거였군요;;
  13. 도톨 ·
    간경화에 간기능저하인데
    누가 감정했는지.

    아무거나 먹이면 죽으라는거죠.
  14. kissing · · 공감 1
    @김팡이님 여기도 잊을만 하면 꾸준히 그런 글 올라왔습니다. 지금까지 수십번은 본거 같습니다. 여기라고 그런 글이 안올라올리가요.
  15. 김팡이 ·
    @kissing님 정말 음흉한 사람들 참 많아요
  16. tirpleA ·
    한의사는 사람을 안 죽이죠 의사나 사람 죽이죠 명예회손 좀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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