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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째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조사를 받고 있는 A 씨의 변호사는 아직 사건번호도 모른다. 의견서를 내려 했지만, 특사경 측으로부터 “사건번호는 비워 두라”는 말을 들었다. 정보공개청구까지 했지만 사건번호를 받지 못했다. 변호사는 “사건번호를 부여하긴 했는지, 사건기록이 있기는 한 건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식품위생, 금융, 환경, 관세, 부동산투기 사범 등을 단속하는 특사경은 전국적으로 2만419명에 달한다. 이들은 그동안 검찰이나 경찰처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활용하지 못하고 자체 전산망(고용부, 관세청, 철도, 서울시, 경기도 등 일부)이나 엑셀 프로그램을 활용해 사건 기록을 관리했다. 증거 유실이나 사건 암장 우려 등이 꾸준히 제기돼 온 이유다.
이 구멍을 메워온 것은 검사의 수사지휘였다. 특사경 사건은 전건(全件)송치가 의무화돼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기 전부터 수사과정과 사건 기록을 점검해왔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검사의 수사권 자체를 완전히 박탈하면서, 특사경 수사지휘도 사라진다. 개정법은 수사지휘 대신 공소청 검사가 특사경에 ‘지도’ 와 ‘조언’을 하도록 했다. 사실상 구속력이 없는 것이다.
그 대신 ‘보완 조항’이라고 넣은 것이 특사경에도 KICS 도입을 의무화한 조항(제199조의2)이다. 법안에 따르면 특사경은 앞으로 KICS에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모두 올려야 한다. 사건 관리의 투명성을 높여 중복 수사와 정보 불일치를 막고 사건 관계인의 정보 접근권도 보장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사경은 소속 기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별로 규모가 천차만별이다. 개정된 형소법 199조의2는 특사경 소속 기관별로 각자 KICS를 구축해 정기적으로 점검하라는 취지로 돼 있는데, 특사경이 몇 사람에 불과한 소규모 지자체나 기관은 엄두를 내기 어려운 일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특사경이 10명도 안 되는 곳이 수두룩한데, 소속기관에서 수억 원을 들여 킥스를 마련한다면 엄청난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개정 형소법의 하위법령으로 8월 28일 입법예고된 ‘검사와 특사경의 상호협력 규정’ 제정안에는 특사경이 소속된 기관장은 킥스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제3조 제3항).
김용민/박은정 의원이 대안으로 킥스 관련 내용을 법안에 추가한 것이고, 킥스 관련 예산은 각 특사경이 소속된 기관이 마련해야지 법무부/행안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는데 뭘 준비하라고 하시는 지는 모르겠네요.
갑자기 행정부 전체 책임이라고 범위를 넓히시니 그거에 대해 말해보자면... 행정부는 이미 정해진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인데 올해 여름에 갑자기 법안 통과시키며 10월에 시행되는 거에 맞춰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라고 하면... 이게 행정부 책임인지 현실을 알아볼 생각도 안하고 밀어붙이기만 한 국회 책임인지... ㅎㅎ
근데 여태까지 경찰 사건 암장 타령하더니 특사경이라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