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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상속, 증여세 면제에는 조건이 붙어야 합니다

고미- ·

조회 3,998 · 공감 0 · 댓글 40

여러 나라들이 면세하고 있지만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면 부의 세습으로 이어지는 고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걸 인정할 경우에는 제한되는 원칙도 존재해야 합니다.


거주주택이나 자사주 같은 비현금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증여세를 면제하고

현금화하는 시점에 일정 이상의 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형태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많은 불만이 사라질거고 다수가 수용할 범위라 생각합니다



댓글 40

  1. 쇼팽좋아 ·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들이 원하는게 부의 세습 아닌가요.
  2. 고미- ·
    @쇼팽좋아님 그걸 무제한 허용하는건 무리죠.

    저 정도만 해줘도 억울하게 피해보는 사례는 대폭 줄어듭니다
  3. TigerWoods ·
    상속세가 지향하는 것이
    부의 세습을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것 입니다.
  4. 고미- ·
    @TigerWoods님
    현재 상속세 얘기할때 제일 크게 대두되는게 거주 주택이고
    기업하는 분들의 경우 회사 존립이거든요.

    비상장 기업들도 주식에 따른 상속세 이슈가 생기는데 진짜 돈은 없는데 세금 내라고 독촉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5. TigerWoods ·
    @고미-님

    지금처럼 주식으로 물납하고,

    정부랑 동업이라 생각하고,
    정부에 배당 해주면 됩니다.

    개인 기업도 상속세 만큼
    정부와 지분을 나누면 될 것 같네요.
  6. 고미- ·
    @TigerWoods님 국세청이 물납은 상장주식과 아파트 같은 명확한 것만 받아요.

    토지도 거의 안받고 비상장 주식은 전혀 안받습니다.
  7. Epic_Max ·
    @TigerWoods님
    대기업주식은 받으려나 중소기업 주식은 어림도없네요
  8. POOHOLIC · · 공감 4
    세법에 단서조항이 많아 복잡해질수록 골때려져서요. 차라리 청약을 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혼부부 자격 요건을 7년으로 잡았는데 이런식으로 7년 이상 혼인관계 유지했을 경우 상증세 면제에 횟수 제한을 거는 등 이런식으로 조건 잡는게 훨씬 덜 복잡할거에요.
  9. 고미- ·
    @POOHOLIC님 이미 세법에 단서 조항이 무수히 많아요.
    상속 공제도 엄청 다양하고요.
  10. POOHOLIC ·
    @고미-님 현행 세법에 단서조항이 무수히 많다고 신설 조항을 누더기로 시작하자는건 황당한데요? 차라리 누더기가 안 될 정도로 깔끔하게 만들면 되는거 아닌가요?

    한국 현실도 있고 어지간해서 국세청에서 잡을 것 다 잡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미드에서나 볼 법한 극소수의 가상 사례를 바탕으로 미리 걱정해서 누더기로 시작하는 것 보단 백번 나아보이는데요?
  11. 고미- ·
    @POOHOLIC님 상속/증여 시점이 아닌 매매/현금화 시점에 과세하자는 거라 심플합니다.

    지금도 세무 이슈 있으면 국세청은 10년전 자료까지 찾아서 과세 때립니다
  12. POOHOLIC · · 공감 1
    @고미-님 말씀하신 그건 결국 과세이연이잖아요 선생님..문제가 사람들이 몇년전과 달리 "명목상 감세, 실질적 과세"로 양두구육하는걸 기가막히게 알아냅니다. 당장 1세대 1주택 부부 공동명의를 다주택자 취급하는것도 공제액 운운하면서 눈속임만 하고 제대로 수습못하고 있는데 부부 상증세 개편한답시고 "당장은 세금 안 걷고 나중에 현금화 한 돈으로 증여세 내세요"하는게 뻔한 정책이면 여론전에서도 져요..
  13. 고미- ·
    @POOHOLIC님 과세이연이 나쁜 제도가 아닙니다.
    그전까지 충분히 누리는거고요.

    지금 상속세 부당하다 주장하는게 남아있는 배우자가 고통받는다는 건데 그 논리는 완전하게 무력화되죠

    또한 상속세 완화를 반대하는 쪽도 만만치 않은데 과세이연이면 반발이 약하죠
  14. staier · · 공감 1
    상속 증여세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가 우리나라와는 안맞죠ㅜ

    부의 유출, 기업의 연속성 머리로는 이해해도 가슴이 못받아들이나봐요
    국민정서가 다같이 힘들어져도 이건 못참겠다는 분위기라..
  15. 호야9 ·
    그냥 세법은 깔끔한게 최고입니다. 부부간 상속세 0 10년이상 산 부부 증여도 0이 제일 좋겠죠.
  16. 고미- ·
    @호야9님 이미 세법에 단서 조항이 무수히 많아요.
  17. 뎅뎅이! · · 공감 2
    부부는 경제공동체람서요.. 왼쪽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가는데 세금을 걷을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18. 고미- ·
    @뎅뎅이!님 그래서 주머니 이동 시점이 아니라 현금화 시점을 기준으로 바꾸자는거죠
  19. 쌍문동개장수 ·
    뭔가 10년간 실거주(?), 혹은 10년간 동거 같은 조건 정도 붙고 그럴것 같습니다.
  20. 크라켄1 · · 공감 1
    기업을 편법으로 물려주는 것도 아니고, 부과된 세금을 내고 가계의 부의 세습하는게 문제가 있나요? (배아프다 제외)
  21. 고미- · · 공감 1
    @크라켄1님 회사 주식이 문제가 됩니다.
    비상장법인도 주가가 형성되는데 기업을 통째로 파는게 아닌 이상 처분 방법이 없습니다.

    팔수있는 것도 그나마 일부 우량기업이고요
  22. staier · · 공감 1
    @고미-님 이게 진짜인데 점점 곪아가는데 말이죠
  23. 두리 · · 공감 1
    제약이 없으면 혼인신고하고 증여 후 이혼하면 합법적인 증여가 되는거죠
  24. 고미- ·
    @두리님 맞습니다.
    아들이 이혼하고 며느리랑 결혼해 상속하고 이혼하고 다시 아들과 결혼 ... 이런 루트도 가능해지죠
  25. POOHOLIC · · 공감 2
    @고미-님 그거 어지간해서 국세청에 다 잡혀요..절세 목적의 위장이혼도 잡히는 판국인데요.
  26. 에펨 ·
    @두리님
    지금도 혼인하고 이혼하면서 협의 재산분할하면 세금 없이 그대로 재산분할 인정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현재도 가능한 사안에 제한을 만든다면 오히려 없던 법적 제약을 만들게 되는 거죠.
  27. 고미- ·
    @POOHOLIC님 제 주변에 재산 문제로 위장이혼한 분들 몇 있지만 잘 살아요
  28. xman · · 공감 1
    예전에 본 미드에서 부부간 상속세가 없는 점을 노려서
    남자들이 동성 결혼을 한후 재산을 주는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29. 에펨 · · 공감 3
    부부간 상속, 증여세 면제가 어떻게 부의 세습과 관련이 생기게 될까요?
    자식이랑 결혼이라도 하지 않는 한 세습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단순한 사실을 큰 문제라도 생길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현금화해서 자녀에게 현금 주는 등의 방법은 지금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찾아내고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이라면 논점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여지네요.
  30. 고미- ·
    @에펨님 그래서 현금화하는 시점에서 과세하자고 한건데요.

    이미 그렇게 하는 나라들 있어요
  31. staier ·
    @에펨님 그러게요
    본능적인 거부감 같은거 아닐까요
    우리나라가 극도로 심하죠..
  32. 샌드샌드 · · 공감 6
    일반적으로 부부간에 나이차이 30년 나는것도 아니고 아래 세대한테 물려주는게 아닌데요.
  33. 컴구조 · · 공감 3
    그넘의 상속세.. 그 세율 만들어 진게 언제이더라.. 30억 이상 50% 이게 가당키나 하나요.
    이게 2000년 1월 1일 부터 시행된 겁니다. ㅋㅋ 그 때 아파트 가격 생각해 보세요. 강남 아파트도 국평이 3억~3억 5천 수준이었을껄요?
    아파트 가격으로만 따지면.. 세율 50% 이상이.. 300억은 되어야 할 겁니다.
  34. 고미- ·
    @컴구조님 그래서 거주 주택같은 경우 부부간 비과세하고 이후 매매하여 이익을 볼때 과세하자는 건데요.
  35. 컴구조 ·
    @고미-님
    상속세 자체를 개정해야죠. 부부간은 비과세 당연하구요. 세금 자체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꿔야 하고..
    부가 축적이 되어야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자본이 사회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건데.. 이건 뭐.. 전부 국가가 가져가려 하니..
    이런 비정상적 나라가.. 한국과 일본이 있죠. 그나마 그 일본보다도 더 센나라가 한국입니다.
  36. kyw12 ·
    그냥 단순하게 현재 배우자 10년 소급 6억공제만 해도 지속적으로 증여해주면서 양도세 절세하는 방법이 굉장히 유명한데 아예 대책도 없이 0 해버리면 주택마냥 취득세가 큰 자산이 아닌이상 그 누구한테나 양도세가 제로가 돼버리죠...
  37. 고미- ·
    @kyw12님 6억 공제 ... 부부라고 해도 사이 안좋으면 절대 안하더라고요.

    나중에 상속세 터진다고 해도 나 죽은뒤는 알아서들 할거라고 ...
  38. 하트브레이커 ·
    @kyw12님
    10년 소급 6억공제가 양도세 절세인가요? 그냥 이혼하고 재산분할 양도세 0로 하고 조금 지나서 재혼을 하던 이혼상태에서 어찌저찌 살던 하면 되는데 뭐 10년 6억씩 어렵게 꾸역꾸역 옮기나요?

    제 사례인데 증여세 10년 6억에 막혀서 아파트 구매할 때 7:3 공동명의 했습니다. 앞으로 갈아타기 하면 증여가 추가로 불가능하니 비율이 더 낮아져야겠죠? 이게 진짜 맞다고 보시는거에요?
  39. 이리가요 ·
    상속세 폐지해야죠
  40. 소고기안 ·
    세법이랑 입시는 뭐 하나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덕지덕지 붙인 조건들 때문에 개판이 된 것 같습니다.
    최대한 단순하게 가장 좋습니다.
    복잡하면 부자들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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