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납치 살해 하려고 했던 가해자 감형받았네요
조회 1,555 · 공감 1 · 댓글 29
https://www.news1.kr/local/incheon/6333422
1심은 30년 25년 선고였는데 (2명입니다)
2심에건 15년 12년
합의도 안 됐는데
무적의 초범 어쩌구와
킹탁 꼴랑 천 만원으로 반을 감형해줬네요
초범에 공탁 걸었다고 반절을 후려치는 건 참 이게 뭔가 싶네요
전국민 범죄 1회 이용권(초범이라 살살 해줌) 주는 꼴은 아닌지
조회 1,555 · 공감 1 · 댓글 29
https://www.news1.kr/local/incheon/6333422
1심은 30년 25년 선고였는데 (2명입니다)
2심에건 15년 12년
합의도 안 됐는데
무적의 초범 어쩌구와
킹탁 꼴랑 천 만원으로 반을 감형해줬네요
초범에 공탁 걸었다고 반절을 후려치는 건 참 이게 뭔가 싶네요
전국민 범죄 1회 이용권(초범이라 살살 해줌) 주는 꼴은 아닌지
댓글 29
이거야 말로 첫 범죄 특례를 주는 꼴이죠
첫구매 할인 행사마냥
지 꼴XX데로 판결을 하며 꺼드럭 데는데도 어찌 할 방도가 없으니 부글부글 끓네요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지만 재범 위험성이 낮고 가족관계가 원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가족관계가 원만한 점이 왜 형량 고려사유인지도 일반인은 납득하기 어렵죠
2심에서도 1심이 양형기준을 위배했다는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다른 자료를 보시는 건가요?
대법원은 이미
양형결정을 함에 있어 최종적으로 법관은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고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선고형을 결정하게 된다(2018도5475)고 명시한적 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게 아닌 이상 대한민국의 경우 판사의 판결 재량권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상급심으로 갈수록요.
아래는 님 댓글입니다
1심 판사가 양형기준을 안따른거겠죠.
?
아이고 그놈의 만물전관설.....
미수니까 하한은 1/3감경, 상한은 2/3감경입니다.
즉 애초에 양형기준생각하면 살인사건이었어도 20년이나 30년 정도 나올건인데 미수니까 기준대로 깍아준거고, 깍아주면서 그냥 에둘러서 초범이고 가정관계에 공탁도 끼워넣은거죠. 순서가 반대에요.
공탁 같은 건 부가적인 요소에 불과하고 2심에서의 핵심 감형 원인은 살해의 고의의 종류 판단 변경입니다.
피해자를 꼭 죽이겠다는 강한 의사를 갖고 범행했으면 확정적 고의, 범행을 실행하면 피해자가 죽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건 내 알 바가 아니라는 정도의 의사였으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며, 전자가 후자보다 처벌이 강합니다.
그리고 고의가 확정적인지 미필적인지에 대한 결정은 피고인이 자신의 미필적 고의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검사가 피고인의 확정적 고의를 증명하는 구조로 이루어지며, 그 증명에 실패하면 미필적 고의로 판단합니다. 검사가 그 증명에 실패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놈들인데 당연히 확정적 고의라고 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피고인이 나쁜 놈들인 것과 확정적 고의의 증거가 명백한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폭행 및 납치감금을 잔인하게 했을 뿐 검색어에 귀신헬리콥터(장기매매 관련 괴담)이 있던 것, 지인에게 공업용 염산에 대해 아는 게 있냐고 물어본 것 정도의 간접적 정황을 제외하면 살인의 확정적 고의의 증거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