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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납치 살해 하려고 했던 가해자 감형받았네요

닥세 · · 수정

조회 1,555 · 공감 1 · 댓글 29

https://www.news1.kr/local/incheon/6333422

1심은 30년 25년 선고였는데 (2명입니다)

2심에건 15년 12년


합의도 안 됐는데

무적의 초범 어쩌구와

 킹탁 꼴랑 천 만원으로 반을 감형해줬네요



초범에 공탁 걸었다고 반절을 후려치는 건 참 이게 뭔가 싶네요


전국민 범죄 1회 이용권(초범이라 살살 해줌) 주는 꼴은 아닌지

댓글 29

  1. Doctorwho666 ·
    원래 대부분의 나라에서 초범은 좀 깎아주긴 합니다.
  2. 닥세 · · 공감 1
    @Doctorwho666님 범죄의 경중을 고려치 않고 초범이라는 게 피고인에게 무조건 유리한 형량 사유가 되어야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이거야 말로 첫 범죄 특례를 주는 꼴이죠
    첫구매 할인 행사마냥
  3. 조화 ·
    @Doctorwho666님 조주빈도 초범아닌가요?
  4. 1024 ·
    @Doctorwho666님 강력범죄 아닐때 그렇겠죠.
  5. marino ·
    @1024님 그니깐요. 이건 운이 좋아 살인 미수였지… 후.. 큰일날뻔한 범죄인데..
  6. 백반이 · · 공감 1
    전관 변호사 쓴 거 아닐까요 ㄷ
  7. 조화 · · 공감 3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살인까지 염두한 납치를했는데 감형이라뇨...
  8. 닥세 · · 공감 1
    @조화님 범죄 혐의내용보면 정말 악질이던데 말이죠
  9. LILOU · · 공감 2
    이야 천만원 공탁에 반값 할인이면 엄청 싸네요. 이러니 누가 합의하겠어요 ㅋㅋ
  10. ramblingrose · · 공감 1
    납치범들이 전관 쓸 만큼 부자는 아니었을거 같아서 더 열받는거죠
    지 꼴XX데로 판결을 하며 꺼드럭 데는데도 어찌 할 방도가 없으니 부글부글 끓네요
  11. 안전지킴이 · · 공감 1
    실제로 살해를 안했는데도 15년 형이면 양형기준 최대한 많이 준걸텐데요. 양형 기준이 마음에 안드시면 입법부가 바꿔야죠
  12. 닥세 · · 공감 1
    @안전지킴이님 1심에선 30년이었는데요?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지만 재범 위험성이 낮고 가족관계가 원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가족관계가 원만한 점이 왜 형량 고려사유인지도 일반인은 납득하기 어렵죠
  13. LILOU ·
    @안전지킴이님 1심에 이미 25년을 줬으면 최대한 많이 준 건 아니지 않나요?
  14. 안전지킴이 ·
    @닥세님 1심 판사가 양형기준을 안따른거겠죠. 초범은 무조건 양형 고려시 판단 사항이구요. 양형 기준을 벗어날거면 양형 기준에서 벗어난 판결을 한 이유를 기재해야합니다.
  15. LILOU ·
    @안전지킴이님 1심에서 양형 기준에도 불구하고 사유를 기재해서 30년을 선고한 거라면 2심에서도 무조건 양형기준대로니까 괜찮아 이런 논리는 성립 못하죠. 그냥 판사가 하던대로 했다는 반증?으로 보이네유
  16. 안전지킴이 ·
    @LILOU님 네 하던대로 하라고 양형기준을 만든겁니다. 그게 싫다면 법원조직법을 개정하면 됩니다
  17. 닥세 ·
    @안전지킴이님 1심에서 양형기준을 안 따라랐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아무리 찾아봐도 도통 안 나오는데

    2심에서도 1심이 양형기준을 위배했다는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다른 자료를 보시는 건가요?
  18. 안전지킴이 ·
    @닥세님 판결문이 떠있지 않으니 저도 모르죠. 근데 30년 구형한게 15년으로 감형된거면 1심에서 가중형 부여한게 취소되고, 감형 요소로 인정된게 많은거겠죠.

    대법원은 이미
    양형결정을 함에 있어 최종적으로 법관은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고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선고형을 결정하게 된다(2018도5475)고 명시한적 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게 아닌 이상 대한민국의 경우 판사의 판결 재량권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상급심으로 갈수록요.
  19. 닥세 ·
    @안전지킴이님 아니 모르면서 왜 확정적으로 답변을 하신 거죠

    아래는 님 댓글입니다
    1심 판사가 양형기준을 안따른거겠죠.

    ?
  20. LILOU ·
    @안전지킴이님 별도의 사유를 적으면 양형 기준을 넘어 판결할 수 있도록 한 게 양형 기준이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는 방증이죠. 1심 판사는 그런 고려를 해서 판결을 한 거구요. 양형 기준을 적용할지 안할지는 판사 재량이지만 양형 기준을 따랐다고 무조건 비판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뜻입니다.
  21. 안전지킴이 ·
    @LILOU님 아뇨 대한민국은 양형기준에서 벗어나서 판결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한국은 양형기준 준수율이 90프로가 넘습니다
  22. 안전지킴이 ·
    @닥세님 판결문 공개는 안할테니 모르지만 양형기준을 따르면 30년이 나올 수가 없어요 초범 기준. 확정적인게 없으니까 대부분의 판례를 기초로 추정하는거죠.
  23. 무밍님 ·
    징역 15년은 범죄 1회 이용권이 아닙니다.
  24. 썩은얼굴 · · 공감 1
    판사가 고려한 부분에서 '가족관계가 원만한 점'이 눈이 띄네요 ㅋㅋ
  25. 기쁜맘으로 ·
    @썩은얼굴님 그러네요 이게 왜 감형이유가 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26. 축꾸공 ·
    1심에서 쎄게 맞고 부랴부랴 가족이 전관변호사 수임한 거 같네요...
  27. 자~드가자 ·
    @축꾸공님
    아이고 그놈의 만물전관설.....
  28. aiko ·
    양형기준이 중대범죄 결합 살인 감경 17년 ~ 22년 기본 20년 이상, 무기 가중 25년 이상, 무기 이상 인데
    미수니까 하한은 1/3감경, 상한은 2/3감경입니다.
    즉 애초에 양형기준생각하면 살인사건이었어도 20년이나 30년 정도 나올건인데 미수니까 기준대로 깍아준거고, 깍아주면서 그냥 에둘러서 초범이고 가정관계에 공탁도 끼워넣은거죠. 순서가 반대에요.
  29. 자~드가자 ·
    함량 미달의 기자가 고의의 법리를 이해하지 못한 것인지 기사에서는 누락이 됐는데
    공탁 같은 건 부가적인 요소에 불과하고 2심에서의 핵심 감형 원인은 살해의 고의의 종류 판단 변경입니다.

    피해자를 꼭 죽이겠다는 강한 의사를 갖고 범행했으면 확정적 고의, 범행을 실행하면 피해자가 죽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건 내 알 바가 아니라는 정도의 의사였으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며, 전자가 후자보다 처벌이 강합니다.
    그리고 고의가 확정적인지 미필적인지에 대한 결정은 피고인이 자신의 미필적 고의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검사가 피고인의 확정적 고의를 증명하는 구조로 이루어지며, 그 증명에 실패하면 미필적 고의로 판단합니다. 검사가 그 증명에 실패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놈들인데 당연히 확정적 고의라고 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피고인이 나쁜 놈들인 것과 확정적 고의의 증거가 명백한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폭행 및 납치감금을 잔인하게 했을 뿐 검색어에 귀신헬리콥터(장기매매 관련 괴담)이 있던 것, 지인에게 공업용 염산에 대해 아는 게 있냐고 물어본 것 정도의 간접적 정황을 제외하면 살인의 확정적 고의의 증거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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