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닉 전기료 선납과 배임죄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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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배임 가능성 있다거 보는데 아니면 좋긴 하죠
이유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헬창 A가 한전 헬스장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시설이 아쉬운데 한전헬스는 시설 확대를 위해 돈이 필요합니다.
이미 대출도 많이 땡겨 써서 한전헬스는 돈은 없습니다.
최신 설비를 갖추면 헬창인 A에게는 큰 이익입니다.
A가 한전 헬스와 이야기합니다
1) 5년치 요금을 미리 낼테니 장비 사가. 이자는 3%대
2) A가 한전헬스에 차용증 쓰고 돈을 빌려 준다. 이자는 시장금리
3) A가 한전헬스와 동업한다. 한전 헬는 추가 주식 발행하고 A가 산다.
만약 한전헬스가 경영난으로 도망친다면 가장 손해보는 것은 1번 아닌가요? 채권이나 주주는 방법이라도 있지 선납요금은 손해라 생각해서 배임죄 가능성 있다고 봤습니다.
법 전문가는 아니라.. 의견 부탁 드립니다.
댓글 24
근데 SoC가 헬스장처럼 운영되는게 아닌 필수시설인데 게다가 한전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보조 가능한 기관이라 망한다 어쩐다가 비유가 와닿지는 않는거 같기도요
그리고 한전 외엔 공급자가 없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실체적 손해를 줄이기 위해 전기요금을 선납하는 것이 어떻게 배임이 되겠어요. 그리고 한전은 정부가 보증(회사채 금리가 국채금리와 동일)을 하는 정부투자기관이라 망할 일도 없습니다.
간단한 예로 대기업들이 명절 연휴전에 협력업체들한테 납품대급 조기지급 해주는 것도 배임죄 인가요?
그냥 상생을 위한 투자죠.
짧았고 배웠습니다
시장의 채권 금리보다 훨씬 낮은 이자라는 특혜를 교환하는거죠.
할 수 있을 법한 '거래'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신뢰성 높은 채권 발행으로 인한 '구축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고요.
서로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물론 잘 풀렸을 때의 이야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