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李대통령 '예외적 혜택 주는 외국인 연금 추납, 시행령 개정부터 검토'

_딘_ ·

조회 2,704 · 공감 6 · 댓글 6

李대통령 "예외적 혜택 주는 외국인 연금 추납, 시행령 개정부터 검토"  | 뉴스1

"다른 나라 안 해주는데 국민 세금으로 우리만 해줄 의무 없어"

조원철 법제처장 "상호주의 적용 관련해선 입법 필요"

 

댓글 6

  1. 안드로S2 ·
    외국인에게는 국민들이 공감 할 수 있을 만큼만 혜택 주게 하고 잘라냅시다. 세금을 이런 곳에서 절약해야지...
  2. 90까지갑시다 · · 공감 2
    이건 맞죠.
  3. Shoot · · 공감 5
    상호주의가 맞습니다. 우리나라 연금 혜택을 받고 싶으면 먼저 국가간 협정을 맺는게 맞죠.
  4. 검객 ·
    외국인이라도 매년 186일 이상 국내 거주 하는 경우에 한하면 큰 문제 안됩니다. 그리고 외국인에 한해서는 추납 못하게 해야 합니다. 외국인도 납부한 만큼 연금을 받으면 문제가 안되지요.
  5. 베타 ·
    이건 외국인이 문제가 아니라..
    거주지가 국내에 있냐 없냐로 봐야 하는거 아닌가요..
  6. lskfsl · · 공감 1
    이것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이번에 개혁해야 되는게 앞에서 전부 타가고 뒤에서는 세금과 연금만 내고
    정작 늙어서는 연금고갈과 재정펑크로 아무것도 받을 돈이 없게 됩니다.

모두의공원 최근 글

모두의공원 목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