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공제, 실거주 1년당 평균 소득의 20% 공제로 단순화 하면 어떨까요?
조회 1,861 · 공감 0 · 댓글 7
우리나라 주택이란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계산이 너무 복잡해서 이걸로 뭘 달성하려고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던데,
주택의 양도소득세 공제로 달성하려는게 물가인상률에 대한 이전의 자유 보장이라고 보면되겠죠?
그렇다면 단순히 실거주 1년당 평균 소득의 20% 공제와 같이 단순화 하면 어떨까요?
매년 평균 소득이 바뀌니, 그에 따라 공제를 해주면 물가인상률에 대해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
비싼 집이나, 싼 집이나 동일한 금액으로 공제가 되니,
중간 가격 혹은 그 이하 가격의 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 납부 없이 이사가 가능할 것이고,
비싼 집이라면 양도소득세를 어느정도 납부해야 이사가 가능해서 소득 불균형 해소에도 기여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 7
차라리 미국처럼 집을 팔고 일정 기간 안에 새로운 집을 구입하면 그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물가 상승률 반영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허~ 그렇네요.
여태까지 거주 주택 양도 차익을 다음 주택 구입 후로 미루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거주 주택은 말씀하신 합산 50만 달러까지 공제와 장기 소유 우대 세율을 적용 받는 것이군요.
오히려 제가 알고 있는 세금 이연 부분은 투자용 부동산에 적용되는 거네요.
구글링해보니 올해 "평균 연봉은 4500만원 수준" 이라고하네요
올해의 양도소득세 감면액은 거주주택에 대해 900만원 적용되는 식인거죠
만약 거주주택을 10년전 1억에 사서 지금 3억이되었는데 매도한다고하면
10년전부터 올해까지의 매해 국민 평균소득의 20% 를 더해서 양도소득세에서 감면해주는거죠
중간에 거주를 안했다면 그기간은 양도소득 감면을 못받는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