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단독] 이 대통령, ‘국가전문자격 공직 경력자 특례’ 폐지 이행 지시

우딘 ·

조회 3,705 · 공감 15 · 댓글 11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820296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주재한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각 부처에 공직경력 특례제도 폐지를 권고했고, 각 부처도 수용을 했는데, 잘 이행이 안되고 있다”는 정일연 권익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뒤 “잘 이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경력 특례제도는 세무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등 15종의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일정 공직 경력자에 대해 1, 2차 시험 전 과목 또는 일부 과목 시험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국가전문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이 제도가 일반 응시생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실제 2021년 9월 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 공무원만 면제받은 과목의 과락률이 82.1%로 나타나 청년 응시생들의 비판이 컸다. 권익위는 2024년 공직경력 특례제도 폐지를 권고했다. 


---


이런게 있는줄도 몰랐는데 이런것도 일종의 카르텔을 견고하게 만드는 장치였겠죠.



댓글 11

  1. tirpleA · · 공감 2
    전관 우려도 있는 만큼 폐지가 맞죠
  2. xman · · 공감 1
    현행 변리사법은 특허청 소속 7급 이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우 변리사 1차시험을 면제하고, 특허청의 5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1차시험 전과목 면제에 2차시험 과목도 일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더라구요.

    1차 면제에 2차 부분 면제
    거의 된다고 봐야죠.
  3. 우딘 ·
    @xman님 아 ..이정도면 진짜 그냥 되는거라 봐도 무방하겠어요.
  4. 풀컴 · · 공감 1
    좋은 정책입니다.
  5. 옴니시스 ·
    좋은 정책이네요 굿
  6. 블루텀 · · 공감 1
    굿입니다. 역시 일잘러
  7. 에드리 · · 공감 1
    대통령님 잘 하셨습니다.
  8. 미라쥬 ·
    굿입니다!
  9. asdf0869 ·
    굿~~! ㅎㅎ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제는 사라져도 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10. 90까지갑시다 ·
    이건 맞는 방향이죠
  11. KMH · · 공감 1
    역시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

모두의공원 최근 글

모두의공원 목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