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캣맘 현장 발견했는데 어쩔지 고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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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자주 길에 내놓은 쓰레기 봉투가 찢겨 있고 생선가시 등이 흩어져 있고 해서 고양이가 생겼구나 짐작은 하고 있었는데요.
집 앞 건물 사이 아주 좁은 틈새에 대고 어떤 여자가 쪼그려 앉아 중얼중얼대고 있길래 미친 분인가 슬쩍 봤더니 글쎄 고양이 무리들의 안광들이 ㄷㄷㄷ...
어둡고 기다란 틈새 안에 고양이 밥 담아 준 종이컵들도 잔뜩 굴러다니고 있고 츄르를 주고 있더라구요..
말해봤자 싸움만 날 거 같아서 일단 지나쳤는데 며칠 후엔 또 다른 여자 둘이 그러고 있는걸 봤어요. 캣맘커뮤니티에 명당틈새라고 소문이라도 났는지 에휴.
먹이주기 금지라고 붙여놔봤자 아무 소용없을 거 같고. 말로 먹힐 사람들도 아니고.
뭔가 법률적인 조례라도 확실히 있어야 그걸 근거로 상대할텐데 참 스트레스네요.
댓글 19
예정이니 주의하라고;;;
동물을 상해하려는 목적의 독극물이나 쥐약 살포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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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학대하면 『동물보호법』제8조, 제46조에 의거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제47조에 의거 "3백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됨을 알려드립니다.
※동물보호법에서 금지되는 행위
- 동물에게 도구,약물 등 물리적 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 고의로 쥐약이나 독극물을 살포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 목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등
제초제면 잡초 제거용인거고요
예고문만 붙이라는 거죠 살포가 아니라
그럼 허위 사실 유포로 거시겠군요 ㅎㅎ
이런댓글 달릴 예상은했는데 바로 달려드는군요
말씀하신건 행위에 관한 처벌 입니다
예고문을 붙이는 행위는 처벌 대상 아닙니다
제가 아파투 사는데 아파트 내 켓맘도 있지만.. 어떤 미친×는 아파트 살지도 않는데 아파트 안까지 들어와 먹이를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거 참...
-> 락스는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경우도 있다 하니 식초나, 바나나껍질, 원두 커피 찌꺼기가 괜찮겠는데요.
냄새가 심해서 사람도 피한다는 평이 있지만 해보는데까지 해봐야지요!!
전형적인 캣맘 논리시네요
고양이 밥주기 반대하면 고양이혐오 2찍으로 몰고가는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똥글들이 여기저기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