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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에 욕설·행패 부린 학부모 법정구속

우딘 ·

조회 3,834 · 공감 16 · 댓글 7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강창호 판사는 20일 교직원들에게 욕설하거나 고성을 지른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아동학대 등)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기 자녀 B군이 재학하던 옥천의 한 초등학교와 옥천교육지원청, 충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21명에게 274차례에 걸쳐 전화로 욕설하거나 고성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B군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항의하는 등 각종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범행했다.

https://naver.me/xM5Rt9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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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 시작 인가요 

댓글 7

  1. 야채튀김 · · 공감 1
    항소 가겠군요
  2. 소중한한표 · · 공감 8
    정말 참교육이 시전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3. 하늘날다0512 · · 공감 4
    274번이나 했다니 놀랍네요.
  4. 블루바다 · · 공감 3
    그 애비에 그 자식이네요
  5. 샌드샌드 ·
    콩콩팥팥은 진리입니다
  6. 웃는남자 · · 공감 2
    274회라..그간 선생님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을까요? ㅜㅜ
  7. 짜장77 · · 공감 1
    꼭 실형으로...제대로
    ..처벌해야...애도...잘못하면...교도소..가는구나..인지하고...덜 잘못하게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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