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운자로나 위고비 실비 조건이 정말 까다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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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대사증후군에 비만이라 맞아야할 것 같은데... 단순 비만치료로는 실비 청구가 어림도 없고,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특히 2형 당뇨, 수면무호흡증, 비알코올 지방간 같은 기타 합병증 치료에 쓸 경우에 실비 청구 심사 가능성이 있다고 나오네요...
서울아산병원에서 양압기 처방이 꼭 필요한 중증도 수면무호흡증 판정받았고, 경희대병원에서는 지금도 먹는 약이 있는 고지혈증 판정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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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마운자로 시작했습니다. 실비가 될지 모르겠네요, 혹시 몰라 서류는 모두 준비했는데. (뇌신경과 소견서 + 가정의학과 진단서)
그런데 정작 실비 보전이 된다고 해도 실비 2개 (2세대 개인 + 5세대 회사) 가 금액이 너무 적을것 같습니다.
2세대 개인은 통원 약제비는 5만원한도고 5세대는 진료 포함 통합 10만원이라서
사실 5만원한도면 고지혈중 + 당뇨 + 고혈압 약으로 모두 소진 되는 터라...
실비를 많이 보전 받으려면 원내 처방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한 병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고, 이곳은 원내 처방은 아니네요.
그래서 목표에 근접하게 감량이 되고, 그 사이에 몸에 큰 문제가 없다면 그때는 병원을 옮겨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적응증 3번 : 마운자로 허가 변경 사항에 따르면, **'BMI 30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에서 중등도~중증 OSA 치료'**를 위해 투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해당되어서 보험금 청구했고, 당연히 거절 및 부지급 사유서 받고 금감원 민원으로 해결봤습니다.
현재 꾸준히 맞고 있고 실비도 정상 지급중입니다.
국내 마운자로 유통하는 회사에서 막으려고 후쿠오카 입국 시 짐 전수 검사 같은거 하는데 그래도 많이들 사오더라구요.
1. 이 약은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개선을 위하여 식이 요법과 운동 요법의 보조제로 투여한다.
2. 이 약은 아래와 같은 성인 환자의 만성 체중 관리를 위해 저칼로리 식이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로서 투여한다.
- 초기 체질량지수(BMI)가 30 kg/m2 이상인 비만 환자, 또는
- 한 가지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질환(예,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제2형 당뇨병, 폐쇄성 수면 무호흡 또는 심혈관 질환)이 있으면서 초기 체질량지수(BMI)가 27 kg/m2이상 30 kg/m2미만인 과체중 환자
3. 이 약은 초기 체질량지수(BMI)가 30 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에서 중등도에서 중증의 폐쇄성 수면 무호흡(OSA)의 치료를 위해 저칼로리 식이요법 및 운동 요법의 보조제로서 투여한다.
1에 의해서는 당연히 되는 겁니다.
2는 체중 관리, 보조제라고 하기 때문에 고혈압, 고지혈증 등으로는 안됩니다. (저도 약 먹습니다~ ㅠ.ㅠ)
3이 작년 8월에 추가된 내용입니다. bmi 30 + 중증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치료 목적이 인정받기 때문에 실비 지급이 가능해진겁니다. (위고비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