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운자로,위고비 국내반입 막는데 앞장서는건 민주당 의원들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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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오남용 단속 강화 촉구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오남용과 불법 유통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할 것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해외직구를 통한 불법 반입 시도 관리 강화가 시급
대표적으로 저 3명이 작년 국감에서 멀쩡하게 국내 판매하고 있는 마운자로 위고비가 국민건강에 위험하다며 빽빽거렸고
곧바로 위고비, 마운자로만 콕 찝어서 반입막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법적근거 없죠




전혀 관계도 없는 약사법 61조 2 가져다 막는중이거든요 ㅋㅋ
2.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결과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또는 제4항에 따라 받은 통보 결과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제5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조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릴 수 있다
아마 이거같은데 이게 반입금지 근거가 맞나요? ㅋㅋㅋㅋ


원래는 저 유해통보로 막는 사유도 비공개였습니다.
지들이 막는다고 자랑질하려고 공개했다가 약사법 61조 2라는게 알려지고 캡쳐당한거죠
법적근거도 없이 말도 안되는 논리지만
아무튼 식약처는 단순히 관세청에 '요청'한거고
관세청은 그 '요청' 받아서 막는 중인거니 문제없음 이 상황입니다 ㅋㅋ


개인사용 목적 의약품 반입을 막는 법적근거가 없다보니
사람들이 식약처한테 그럼 유해통보 목록 보여달라고해도 절대로 비공개라면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규제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해당 목록이 공개될 경우,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의약품은 수입·통관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음"
이런 ㄱ소리나 하고있던거고
민주당 서영석이 앞장서서 식약처에 법적근거 주는 법안 발의까지 했고요
막는데 앞장서고 있는건 민주당이에요
댓글 30
청장이 외국인들이 처방으로 소지한 걸 들어와도 압수한다는 거 보고 참 그건 공평하게 일처리 하네 라고 살짝 피식했습니다.
위고비, 마운자로 말고 다른 주사제는 안잡습니다
관세청장이 변명으로 위고비 마운자로는 콜드체인이 필요한거라 했는데
마찬가지로 콜드체인 필요한 인슐린은 안잡으니 웃긴거죠
외국공기를 쐬는 순간 한반도정기가 사라져 외국의 나쁜 수입품이 되는겁니다?
시트룰린은 주장한 의원들 없이 식약처가 막았고 ㅋㅋ
매달 40마넌 내고 맞고있는데 짜증만 남는군요
저래야 한미가 2년간 에페로 한탕하고 빠질수있을거고요 ㅎ
어떻게 막을지 후속대책 보고하고
어떻게 막고 있는지 중간보고하고
다음 해 국감에 또 물으면 안되니 어떻게 막았는지 국감전에 사전보고하고 … 힘들어 보이더군요.
전문가들 의견이나 경고 무시하고 악마화 하는 방법으로 편가르기 합니다.
정책의 결과가 나빠도 의도가 좋았고 정의로웠다면서 민주당 그누구도 책임 안집니다.
잘못된 정책의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거고 정의로움 때문에 저런 검열과 규제하는
상황도 아닌게 뒤에 로비하는 이익 단체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혈당 낮아지는등 변동이 심해도 악화됩니다
국내의사에게 처방전이나 소견서를 받아도 오남용에 해당되나요?
물론 국내의사에게 진료받아서 처방전이나 소견서를 받아서 제출해도 마운자로, 위고비는 관세청이 식약처 요청을 이유로 압류합니다
1. 위고비/마운자로가 비급여인건 유명
-> 틀린 말입니다. GLP-1 작용제는 엄연히 보험 기준이 있고, 이에 해당하면 엄연히 보험 처방이 가능합니다. 물론, 대부분 비만 때문에 처방을 받을텐데 이것도 비보험 처방임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비보험 처방 기준에도 안 해당하는 사람들이 처방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니 오/남용에 해당하죠. 물론, 처방하는 의사도 문제입니다.
2. 국내의사에게 처방전이나 소견서를 받아도 오/남용에 해당되나요?
->BMI 30 이상인 비만인 경우
BMI 27~30이며, 당뇨병, 고혈압 등 체중과 관련된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
BMI 27 이상이며,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
위의 기준이 비보험으로 처방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해당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문제는 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거 안 따지고 처방하는 의사들이 문제인거죠. 그걸 요구하는 환자들도 문제이구요. 더군다나 처방전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약품을 해외에서 구매해온다? 당연히 오/남용의 위험이 높죠.
1. 위고비,마운자로는 국내에서 비급여가 맞습니다.
위고비는 이제서야 급여신청 들어갔고 마운자로는 급여협상 파토나서 재협상 기다리는중인데요
비급여지만 유질환자라 질병코드받고 처방받으면 당뇨등으로 실손보험을 받을수있는거고요
위고비와 동일성분이지만 당뇨병증으로 급여협상된건 오젬픽이고 이거 말곤 삭센다정도죠
2. bmi27이상의 당뇨질환자, bmi30이상의 환자가 처방전,소견서를 받아서 구매해도 관세청이 압류중입니다
단순 국내의사의 처방전,소견서만이 아니라 해당국 병원에서 진료받은 처방전, 소견서,영수증까지 첨부해도 마찬가지고요
본인들이 하지못한 독재에 반대한 정당입니다.
지금 하는 것들 보면 어떻게든 국민들을 통제하려 합니다.
문화예술분야에서도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했던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자세는 사라진지 오래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