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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보유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계약건수 5.9만건

리트리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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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6/06/12/2026061200088.html


금융당국이 앞서 파악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 아파트 보유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규모는 약 9조 2000억원, 5만 9000건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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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보유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소유 주택은 1주택인데, 만약 이 주택에 '비거주'한다면,

본인은 다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는 의미겠죠.


본인 소유가 아닌 주택에 거주하는 형태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기사에서 언급하는 금융기관 전세대출만 놓고 보면, 크게 두가지겠죠.

1-1) 다른 주택에 전세/반전세/월세로 사는 사람

     1-1-1) 보유 중인 비거주 주택을 전세놓고 그 보증금을 이용하여 지불

     1-1-2) 금융기관의 전세대출을 이용하여 지불

1-2) 회사의 사택·임차지원 등을 이용하는 사람

1-3) 배우자 등의 자금으로 임차해서 본인 명의 전세대출이 없는 경우


이중에 이 기사에서 언급하는 부분은 1-1-2) 금융기관 전세대출로 거주하는 형태이겠구요. 

이게 약 5.9만건 정도 된다고 봐야 하겠구요.


그럼 나머지 경우들의 경우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보유 중인 비거주 주택을 전세놓고 그 보증금을 이용하여 지불'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보유 비거주 1주택자' 의 숫자는 5.9만건 보다는 확실히 많기는 하겠네요.


출처 :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6/06/12/2026061200088.html

댓글 5

  1. Forecasting · · 공감 2
    전세대출이 아예없는건도 많을것 같습니다
  2. 리트리셈 ·
    @Forecasting님
    그쵸 특히 서울의 경우는 전세주고, 그 보증금으로 내가 들어간 집 보증금으로 충당한 경우도 상당할거 같긴 합니다.
  3. pcbd · · 공감 2
    예외가 많은 이슈는 건드리면 안되는데.... 참 어려운 길을 갑니다.
  4. Jw80 · · 공감 2
    상급지 보증금으로 하급지 임차하면 될것 같은데 보증금은 어디두고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걸까요. 기금이 무한한 것도 아니고 원리금상환 없는 저금리 신용대출이나 다름없는데 막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5. 도톨 ·
    @Jw80님 상급지 20,26평 임대, 중하급지 34,43평 임차하는 식으로 크게 가는 경우가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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