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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 예외조항을 보다 보니 생각보다 정말 많네요.

뎅뎅이! ·

조회 2,978 · 공감 0 · 댓글 16

가장 흔할 것 같은 직장 문제만 봐도 단순한 이사는 인정되지 않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타지역 전근 등이 대상이 됩니다. 


서울 안에서도 노원↔구로 정도면 생활권이 완전히 달라지는데도 예외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그 외에도 부모 봉양, 자녀 학업, 공무원 발령(군인,교사...), 리모델링 등 생활 속 다양한 사유에 대한 예외가 존재합니다.


결국 비거주 1주택이 되는 사람들의 사연은 제각각이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외조항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세금계산만큼 어려운 일이 생길듯 하네요.

댓글 16

  1. pcbd · · 공감 11
    예외가 많을 수 밖에 없는 사항을 이렇게 법으로 규정하니까 문제인거죠.

    비거주 1주택까지는 그냥 냅뒀어야 합니다.
  2. 얼리어답떠 · · 공감 5
    애초에 하면 안됐던 거였어요..
    뭔 부동산을 게임 패치하듯이 하고있으니 원..깝깝하지요
  3. Forecasting · · 공감 3
    결국 4개월 뒤에는 원안대로 통과가 안될거라 봅니다
  4. tirpleA · · 공감 3
    예외를 둘수록 내로남불 포함 누군가는 숨어서 이득을 보고 그런거죠
  5. POOHOLIC · · 공감 8
    옛날과 달리 아파트 다주택자라는 허상을 갈라치기 할 수 없고 그때 갈라치기의 결과로 똘똘한 1채 현상이 강화됐으니 비거주1주택이란 용어가 등장한거죠.

    아이러니하게도 똘똘한 1채를 무력화시키는건 다주택 장려인데 누가 믿을까요?
  6. 멋진통통이 · · 공감 5
    비거주 1주택을 때리는것은 선을 넘은거죠
  7. 브렛 · · 공감 2
    서울 자기집 전세 놓고
    애 교육시키겠다고 학군지 대치, 목동으로 전세 점프 가신분들이 꽤 돼죠.
    서울-서울이라 예외가 안되니...
  8. 아잉 · · 공감 2
    이런식이면 자동차도 1대로 제한할듯..
  9. ○바둑알● ·
    @아잉님 집없으면 차 못사게 할지도
  10. 황금돌고래 ·
    비거주 예외 조항은 원래 있는거로 압니다
  11. 리트리셈 · · 공감 2
    예외없이 비거주는 혜택축소가 맞죠.
    미래에 들어갈거다? 그러니 실거주로 인정해달라?
    그럼 주택 매도/양도/증여 시점에 거주하지 않은 상태라면 받은 혜택 다 토해내겠다면 인정입니다.
  12. 포미지 · · 공감 2
    집 살때도 정부 허가 받고, 돈 내고 집사도 어떻게 돈 마련했는지 정부에 보고하고, 집 떠나서 딴데 살려면 이 또한 예외조항에 해당되는지 정부 가이드 확인해야 하고. 왜 자꾸 국민을 통제하려고 하는거죠.
  13. 후룩후루룩 · · 공감 3
    비거주 1주택이 애초에 규제 대상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100만명이 있다면 100만명 개개인 각자의 사정이 다 있을진데 누구 사정은 봐주고 누구 사정은 안봐주고? 진심 이게 된다고 생각하시는건지...
  14. 지골 ·
    예를 들면 최소 50km 이격 전출
    (타 사업장 인사 발령장 첨부)
    등이 최소 조건이 되지 않을까요?
  15. cutecat ·
    예외가 많고 규정이 모호해야 세무사나 법조인들도 먹고살죠.
  16. ○바둑알● · · 공감 3
    미친짓이죠 거주이전의 자유를 심각히 훼손하고 있어요 집살때도 허가받으라하더니 이사도 맘대로 못하게 하네요 이래도 지지하시는 분들은 내 일 아니어서? 1주택 건든건 희대의 뻘짓으로 기록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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