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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편으로 비거주 공동명의는 종부세 다시 한번 따져보긴 해야합니다

롤로로로 ·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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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편으로 비거주 공동명의는 종부세 다시 한번 따져보긴 해야합니다 이미지 1

예전에 대표적인 절세로 알려졌던 공동명의의 경우 9+9 18억까지 였는데 이번 개편안을 보면 비거주는 4+4 기본이라 해당 되는 분은 종부세 크게 상승합니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도 60, 70, 80으로 단계적 상승이고 공시지가도 오를 예정이라 준비를 잘 해둬야할 것 같아요


추가로 각 항목마다 한도가 신설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재개편안을 자세히 읽어보는게 좋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대부분 전세주거나 하고 있다면 다시 실거주하러 들어가는게 세금 절약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복잡해서 이번에 세무사 상담도 해보려고 합니다

댓글 4

  1. 호야9 ·
    세금은 누구나 이해할수 쉽게 해야하는데 종부세 재산세 비거부 실거주 공동명의 구간별로 다 다르니 문제죠ㅠ
  2. 롤로로로 ·
    @호야9님 문제는 매우 열심히 공부해도 내년되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ㅠ 더 복잡하게 구간별로 한도별로 이런게 신설되어서요
  3. 부울루 · · 공감 1
    그냥 재산가액에다 구간별 누진으로 재산세로 통일하지 왜 이렇게 누더기로 만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4. alvysinger ·
    @부울루님 중앙정부에서 징수하고 싶어서 종부세가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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