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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약간 아쉬운점

catblue1991 · · 수정

조회 1,209 · 공감 1 · 댓글 3

전건송치를 할거면 전부 다 하는게 나았을텐데


민생사건만 전건송치로 해놔가지고…


정치비리사건 경찰에서 자체종결 할 수도 있다는 해석의 여지를 줬다고 볼 수도 있어서


만일 부작용이 나타나면 빠른 시간 안에 보완입법이 필요하겠습니다

댓글 3

  1. catblue1991 ·
    @diplosvic님 저 형태의 법안에서 피해자라고하면 누구일까요? 정치비리사건을 만약 경찰에서 무마시키고 자체종결했다가 들키기라도하면 그 책임은 입법시도한 당과 대통령이 질텐데요?
  2. catblue1991 ·
    @diplosvic님 저 형태 법안에서는 민생사건은 보완수시권 존치보다야 약하긴 하겠지만 전건송치라도되서 어느정도 보완은 됐다고 생각합니다
  3. catblue1991 ·
    @diplosvic님 그건 어느정도 해결됐다고 저는 보는데 문제는 그 외 사건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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