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국민의 선택 어쩌구로도 어길수 있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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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모두가 강제로 지키라고 만든 약속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국민의 의지가 어떻고 국민투표해도
헌법에서 연임 불가 딱 박혀있으면 그걸 어기면
불법개헌 위헌개헌이 되는겁니다.
국민의 선택 의지로
헌법에도 없는 국회해산권을 대통령이 발동하면 그게 위헌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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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모두가 강제로 지키라고 만든 약속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국민의 의지가 어떻고 국민투표해도
헌법에서 연임 불가 딱 박혀있으면 그걸 어기면
불법개헌 위헌개헌이 되는겁니다.
국민의 선택 의지로
헌법에도 없는 국회해산권을 대통령이 발동하면 그게 위헌이지요.
댓글 3
한심합니다.
가능하다고 하는 것도 2번 개헌하거나 새로 나라 세워야 가능하다고 하네요.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1번도 힘든데 ^^
1. 학계의 주류 입장 (불가론 - 헌법개정 한계설)다수의 헌법학자는 제128조 제2항이 대한민국 기본 질서의 핵심인 '장기집권 배제와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근본 가치를 담고 있으므로, 이 조항 자체를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개헌은 헌법개정의 한계를 넘어선 것(무효)이라고 봅니다.절차적 요건(국회 2/3 찬성, 국민투표 과반)을 채우더라도 헌법의 정당성을 상실하므로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2. 편법적 우회 시나리오에 대한 논란 (가능론)반면 법실증주의적 시각이나 일부 정치권에서는 명문상의 허점을 노린 개헌 시나리오를 제기하기도 합니다.단계적 개헌론: 첫 번째 개헌을 통해 임기 연장 규정(제70조)은 건드리지 않고 제128조 제2항(현직 대통령 배제 조항)만 먼저 삭제한 뒤, 두 번째 개헌을 통해 임기를 연장하거나 연임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입니다.헌법 제정론: 기존 헌법의 틀을 완전히 깨고 제10차 개헌이 아닌 '새로운 공화국의 신헌법 제정' 형식을 취한다면 현직 대통령도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