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국이 필요한 현실… 그러나 유명무실한 법 앞에 효용성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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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가 들어가면
총 5회에 걸쳐 신고가 가능한 사실에
그러면 두고두고 지럴하는 인간들이 있는거네여
1. 학교민원
2. 지방교육청 민원
3. 교육청 민원
4. 견찰
5. 검찰
학교는 교육할 자료가 없으니
아무런 대책이 없고요
위에서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니 그렇고
뭐 보호한다고 대책을 하는
곳을 만들어 놨지만 효용가치는 없네요
국회도 손 놓고 있네요
저런건 형사법개정 해야 하는데
다 손놓고 있는 마당에
아무런 정당에서 책임을 안지는군요
댓글 7
그반은 1년 망한거에요
남이야기로 생각할 게 아니라 내자식들이 피해보는건데
되게 잠잠한 것보면 그냥 이대로 진상과 문제아들에게 당하고 살라는 거죠
그 학부모가 속한 그 학년은 계속 망합니다. 1년으로 안 끝나요.
전체적인 생활지도나 수업이 무너지고 교육적 탈락 학생이 많아집니다.
이거 지역 내 범죄율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인데 다들 모르더라구요.
학교에 와서 잠만 자거나 수업시간에 떠들고 수업 안 듣지요.. 왜 안듣냐 물으면 자신 내신도 필요 없고 생기부도 필여 없데요.
그냥 수업 듣는 학생의 수업권을 이야기하며 수업에 배제해도 민원, 수업 끝나고 따로 이야기해도 학생 인권을 주장하고, 다른 학생들 앞에서 뭐하고 하면 바로 민원에 소송걸리죠....
교사의 수업권은 대통령이 와도 보장되야한다고 배웠는데.... / 그냥 저런 애들은 따로 빼서, 어차피 학교 수업은 싫으니 대안 교육이나 위탁 교육을 시킬 수 있어야한다고 봄니다...
그리고 문득 공부가 싫고 학교가 싫다는 애들 궂이 일반계 고등학교에 다녀야할까요?
최소 성취 보장이니 뭐니하며 애들 진급시켜야할까요?
최소 성취도 안되면 최성보 교육이 아니라 그냥 유급 시켜야하는거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