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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93억 선행매매' 회계사·기자 구속 기소

종.삼 ·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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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93억 선행매매' 회계사·기자 구속 기소


오마이뉴스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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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선행매매 주범들 재판행

... 기자 B씨에는 '범죄수익은닉죄' 추가 적용

[단독] '93억 선행매매' 회계사·기자 구속 기소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세로 


주가가 폭등하면 

되파는 수법으로


 85억 6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와 별개로


 현직 기자 B 씨가 벌인 


단독 범행도 드러났다. 


B 씨는 본인이 가진 


'기사 송출 권한'을 악용해 


직접 

중·소형주

 호재성 기사를


 작성·송출하고


  선행매매를 벌였다. 


이런 식으로


 2022년 10월부터 


1년 10개월간


 300여 건의 기사를 이용해


 7억 5000만 원을 독식했는데 


1건당 

평균 200만 원, 


최대 3823만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

.....


주가조작....언론사...기자....

뿐만...

아니라....


부동산....불패...

토건족....언론사들도....

심판해....보아요....


댓글 3

  1. monarch · · 공감 2
    얘들아 학교가자
  2. 술취한노인네 ·
    주식 처음 시작했을때 현대차 애플카 기사보고 들어갔다가 크게 손절했었는데, 이게 처벌 대상이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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