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대통령님 부동산건에 대해서

다양한의견 ·

조회 5,090 · 공감 0 · 댓글 65

대통령님이 의도하신 바는 뭘까요?


1.착한 매도인? 

전국에 있는 다주택자들, 자금 없는 서민을 위해 통큰 배려를 하라는 메세지일까요?


2. 비거주 부동산 솔선수범하여 정리?

앞장서서 거주하지 않는 주택들을 정리하라는 말씀일까요?


3. 3개월 뒤면 잔금받으니 큰 영향이 없겠다?

어차피 3개월뒤 집팔리고 잔금 받으시면 부동산정책 기조처럼 현금이 없는 사람이 사는건 아니라고 판단하셨을까요?


이번 주택 거래에 어떤 메시지를 담고 싶어하셨을까요? 선배님들의 의 궁금합니다.




댓글 65

  1. 바람씽씽 · · 공감 1
    팔겠다고 전국민 공표를 한상태에서 매우 팔기 어려운 매물을 이렇게라도 파는게 안파는것 보다는 낫다고 오판한거라 봅니다.
    (최대한 비싸게 팔려고 그랬다느니 하는 말은 아닐겁니다.)
  2. 다양한의견 ·
    @바람씽씽님 대통령님께서 주는 메세지가 비거주 주택은 팔았다 라는거 같은데 대출받기 힘든 서민 입장에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3. 글님 ·
    @바람씽씽님 제가 본 의견 중 가장 공감갑니다
  4. yujjing · · 공감 1
    이익보고 팔거면 욕먹고 재건축 이후에 팔지 그걸 왜 급하게 팔았겠어요.. 본인이 한말은 지켜야하고 국힘한테 계속 물어뜯기느니 그냥 급하게 일 처리하다보니 실수 했겠죠..
    다른 매수자 찾으면 되지않냐는데 그럼 또 말나올게 뻔하니 최대한 소음 적게 해봐야지 했던게 사람들이 이런 반응일줄 몰랐을겁니다
  5. 대니얼K · · 공감 1
    @yujjing님
    저도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6. 맞죠그렇죠 · · 공감 2
    @yujjing님
    4년동안 안팔고 계시다가 왜 이제와서 그렇게 급하게 움직이셨을까요?
  7. yujjing ·
    @맞죠그렇죠님 대통령 된지는 이제 1년 지났고 실거주 1주택 부동산 정책 바꾸는거 때문에 장동혁이 문제 삼으니 팔았잖아요
    당대표때는 집을 왜 팔아야합니까?
  8. 뿡뿡뿡 · · 공감 8
    @yujjing님
    본인이 한말 지키는거면
    이런 편법 보다는 더 싸게 팔았어야죠
    7월이 기한이면 7월에 잔금 치를 수 있는 사람에게 팔아야지
    10월에 근저당까지 하면서 파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를 한 것이고
    못 팔면 더 싸게 팔게해서 집값 잡는다고 한거잖아요
  9. 판데기 · · 공감 3
    @yujjing님 그럴 의도라면 국무총리처럼 하지않았을까요? 몇억 낮춰서 잠실아선 금방 파셨던데... 팔기는 팔아야하는데 최대한 남기고 팔려고 고집부리다가 이런 사태 온거같은데요
  10. yujjing ·
    @맞죠그렇죠님 저때 이재명이 실거주1주택으로 법 바꾼다고 했나요?
    세금만 잘내면 집이 여러채든 문제될게 없는데 저런말 했을수도 있죠?
    급하게라도 하셨는데 집은 이미 올해초에 내놨고 지금 등기이전 했는데 집 파는데 몇개월이 걸린게 급한건가요?
  11. yujjing · · 공감 1
    @뿡뿡뿡님 3월에 집 내놨을땐 시세보다 2-3억 저렴하게 내놓은겁니다
    집 내놓자 말자 매수자 생겼고 그이후에 생긴 문제까지 제가 자세히 알아야하나요?
  12. yujjing ·
    @판데기님 3월에 내놓았을땐 시세보다 싸게 내놓아서 바로 팔린거 다들 기억을 못하시나보네요
  13. 맞죠그렇죠 ·
    @yujjing님
    그럼 팔 생각도 없는데 2022년에는 공수표 던지신거네요? 민주당의 기조는 언제나 “살지 않는 집은 좀 팔아라”였는데요.
  14. CRISPR ·
    @yujjing님 재건축 이후? 그대로 놔뒀으면 현금청산 대상이지 않나요?
    급하게 팔아야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이었을 텐데요.
  15. 더그레이 ·
    @맞죠그렇죠님 뭐하러 댓글 달아주세요. 계속 말꼬리 잡고 늘어지고 되묻고 회피하는데..
  16. 호야9 · · 공감 3
    댓글 이미지
    @yujjing님 시세보다 안 쌉니다. 30.3억까지 한번 찍었고 28,9억 정도였습니다.

    직전 고가에서 10퍼를 낮춰야 급매니 27억정도가 급매입니다.
  17. 판데기 ·
    @yujjing님 실거래보다 싸게 내놨어야죠, 시장이 거짓말하진 않습니다,

    사업시행인가 전에 팔아야만 하는 물딱지 위험매물인걸 몇십억 주고 사는 사람들이 모를리가 없자나요? 안싸니까 안팔렸던거에요
  18. yujjing ·
    @CRISPR님 재건축 하기전에 파는게 이득인 집이 어디있습니까?
  19. 뿡뿡뿡 ·
    @yujjing님
    2월로 보면 시세대로 내놓은거죠
    4월 실거래가가 30억인가 했으니까요
    문제가 생겼으면 편법이 아닌 정공법으로 나가야죠
    토허제 실거주 늦추기 위해 본계약 늦추고
    대출 안되니 근저당 잡아주고
    이렇게 편법 쓰면 정책의 진정성이 의심가겠죠
  20. CRISPR · · 공감 1
    @yujjing님 대통령 등기 건은 재건축 조합원 자격요건 충족이 안되서 현금청산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 조합 설립 이전에 빨리 팔아치워야 겨우 제 값을 받을 수 있죠.
  21. eeeeee ·
    @CRISPR님 왜 현금청산 대상이죠? 안 팔고 기다렸으면 재건축 이후에 아파트가 2채인데요.

    급하게 판건 본인 입으로 약속 한거 4년만에 지켜려고 한거죠
  22. 맞죠그렇죠 · · 공감 3
    @더그레이님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집은 팔아야한다”라는 서사가 정확히 어디서 시작됐는지 지나가는 한 분이라도 더 정확하게 알게 되신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23. CRISPR · · 공감 1
    @eeeeee님 공동명의라면 모든 명의가 10년 보유해야되는데, 그 요건이 안되었던 것 같아요.
  24. 더그레이 ·
    @맞죠그렇죠님 네 그건 그렇네요.
  25. eeeeee ·
    @CRISPR님 아니요 잘못 알고 계십니다
    조합 설립해서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이후에 ""양도"" 즉 아파트를 팔면 그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냐 마냐 문제이지, 아파트를 들고 있으면 상관 없어요.
  26. 맞죠그렇죠 ·
    @CRISPR님
    투기과열지구에서 신탁방식으로 재건축을 진행하는 아파트(양지 금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는 사업시행자지정 고시 이후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직전 소유자가 실거주요건을 채우지 않았다면 조합원지위양도가 안됩니다.

    대통령 내외분께서는 그냥 계속 갖고 계셨으면 조합원 지위를 갖게 되는 경우입니다.
  27. CRISPR ·
    @eeeeee님 아 제가 잘 못 알고 있나요? 조합 설립 이전에 10년 보유하지 않닸다면 조합원 승계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확실치 않아서 ~같아요 라고 댓글을 달기는 했는데.. 아니라고 하시니 다시 잘 찾아보겠습니다. 오해가 있는지 더 공부해보겠습니다. 너무 괘념치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28. eeeeee · · 공감 3
    @CRISPR님 "지난해 10월 양지마을을 포함해 분당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는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의 경우 사업 절차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다만 양도인이 1주택자이고, 10년 이상 해당 아파트를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그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지정 고시 전 등기 이전을 마쳐 이를 보전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그때부터 지위 승계가 안 되는데 그 전에 매매하기 위해 거래가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25975

    ㄴ 3줄 요약

    1. 대통령 부부가 아파트 안팔고 기다리면 자동으로 조합원 지위를 누릴 수 있음요
    2. 아파트를 팔 경우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이 경우 7월30일) 이전에 팔고 등기까지 치면, 구매자가 조합원 지위 획득
    3. 7월 30일 이후에 등기 치면 공동명의자인 영부인이 "10년 이상 해당 아파트를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 하지 않았기에 구매자는 조합원 지위 상실 = 소위 물딱지
  29. CRISPR ·
    @eeeeee님 덕분에 정확히 알았습니다. 본인은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지만, 양도는 안되니까 재건축 전에 정상적으로 매도하려면 서둘러야만 했다는 말이네요.
  30. 뿡뿡뿡 · · 공감 1
    @eeeeee님
    요약 잘하셨네요
    대형평수라서 매수자 구하기도 쉽지 않았는데
    시세대로 매도 가능한 사람 만나서
    각종 편의를 봐준거라고 생각 되네요

    그리고 토허제는 허가후 4개월내 실거주가 필요하고
    또 원칙은 세낀 매물은 무주택자 밖에 매수 못하는데
    세입자 만기가 4개월 이내면 퇴거확정서 쓰고 매수가 가능하다네요

    그래서 세입자가 만기되는 10월에 맞춰서
    본계약을 7월에 하고 조합원 지위까지 매수자가 가지는
    딱딱 맞춰서 진행한거죠
  31. yujjing ·
    댓글 이미지
    @CRISPR님 대통령이 재건축 조합원 자격요건이 왜 충족 안될까요
    매수자가 자격요건 안되는거면 몰라도요
    7월에 급하게 등기친이유도 7월말 조합 설립되기전에 넘겨줄려고 한건데요ㅛ
  32. 맞죠그렇죠 · · 공감 2
    @CRISPR님
    참고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되는 규제는 문재인 정부때 부동산 규제로 생겼어요. 이 규제가 없었다면 물딱지가 될 걱정을 애초에 안해도 됐을텐데 말이죠.

    분당이 투기과열지구가 다시 된건 이번 정부들어서고요
  33. yujjing ·
    @호야9님 저 아파트가 올해 초에 재건축 할거라고 정해진거 뉴스 못보셨나보네요
    25년 9월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팔던 당시는 시세가 더 오른걸로 아는데요
    제가 올해 1-2월쯤 시세가 32-33억인걸 부동산에서 봤는데요
  34. 맞죠그렇죠 ·
    @yujjing님
    그러니 2022년에 판다고 하신다음에 좀 일찍 파셨다면 참 좋았을텐데 말입니다.
  35. eeeeee · · 공감 3
    댓글 이미지
    @더그레이님
    제 감상은, 솔직히 짜친다, 하지만 내가 그 금액을 포기했을지 따져보면 포기 못했을 것이니, 대통령의 선택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다, 입니다
  36. 꾸벅이 ·
    @뿡뿡뿡님 세입자가 10월이니 다른방법이 없지 않나요.
  37. 뿡뿡뿡 · · 공감 1
    @yujjing님
    호야9님이 올려준 실거래가만큼 정확한게 없죠
    호가는 말그대로 호가입니다
  38. eeeeee ·
    @맞죠그렇죠님 그때 팔았으면 20억이라........... 서요
  39. 뿡뿡뿡 ·
    @꾸벅이님
    다른방법이 없게 만든게 본인 정책이었고
    7월달 잔금 치를 매수자 없으면
    당연히 더 낮춰서 급매로 팔던가
    아니면 집 못팔아서 미안하다고 사과해야죠
    결국 x 에서 얘기한데로
    싸게 팔수밖에 없게 해서 집값 잡는다고 한거잖아요
    자승자박이 된 거죠
  40. 토끼의숲 ·
    뿡뿡뿡님// ?? 10월까지 세입자가 있는 집인데 남이 살고 있는 집에 잔금 다 치르고 3갤 후에 입주하라는 게 더 말이 안되는대요
  41. 토끼의숲 ·
    CRISPR님// 아니요 2028년 김혜경여사 조건 충족됩니다. 가지고 있다가 재개발 후에 팔면 더 이득이죠. 대형 평수라 30평 두개라도 밥으면 두배 뻥튀기도 가능할듯요.
  42. 뿡뿡뿡 ·
    @토끼의숲님
    왜 말이 안될까요?
    토허제 승인후 4개월 내에만 입주하면 되는데요?
  43. 빙고맨 ·
    @eeeeee님 eee님은 포기못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대통령은 그러면 안되는거였습니다. 본인 정책과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것이니까요. 일반 사인이면 아무도 뭐라 안합니다.
  44. 카라멜마끼야또 ·
    이런 수도 있다~ 한수 보여주신거라 생각되옵니다.
  45. NOBODYUNKNOWN ·
    규제가 첩첩히 앃여있는 상황을 어떻게 파훼하면 되는지 보여주셔서 감사할 따름이죠
  46. 내란견사형 ·
    @NOBODYUNKNOWN님 그 규제를 만든게 누구죠
  47. 베타딘 ·
    뭘 더 얼마나 싸게 팔라는건지요. 재건축되면 최소 십억이상 시세차익 볼건데 다 포기한거고 근저당이니 뭐니 해도 대통령이 이익본것도 아니고 결국 무주택자인데요.
    자칭 A들이 이제 칼꼽는 B된거 예상하던 바이긴 한데 적당히 좀 합시다.
  48. 판데기 ·
    @베타딘님 26에만 던졌어도 잡음 안나오고 바로 팔렸을걸 29에 팔려고 고집을 부리니 이사단이 났죠 그 몇억때문에 진보진영이 이게 뭡니까
  49. 호야9 ·
    @베타딘님 저층 재건축과 달리 중고층 재건축은 분담금이라는게 발생합니다. 거기에 이주비 대출이라는거도 받는데 그건 말 그대로 대출이라서 거기에 대출이자도 붙고요. 분담금과 이주비 대출을 내면 십억이상 시세차익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제까지는 인건비도 공사비도 쌌지만 이제는 인건비도 공사비도 비싸고 5층을 35층으로 만들던 시대에서 24층을 49층으로 만드는 시대라서 남는게 적습니다.
  50. eeeeee ·
    @호야9님 큰평수라서 2채 받는데
    시세차익이 십억 이상 나올걸요
  51. 토끼의숲 ·
    판데기님// 29억에도 매수자가 많다고 기사에 떴습니다. 무려 대통령집인데 살 사람 없었을까요 가격 얘기가 왜 나오죠
  52. 호야9 · · 공감 1
    @eeeeee님 다주택자를 그리 쪼아대는데 정작 본인이 다주택자가 되시긴 어렵고요. 큰 평수도 2채 나오는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2채면 25 25평등으로 받는데 주로 한채는 자식에게 증여하기도 하죠. 물론 증여세내고요.

    보통 중층 재건축에선 대형 평수 소유자들이 퍙수를 줄이고 가능한 분딤금을 덜어내려합니다.

    시세차익이 10억은 모르겠습니다. 분담금 세금 이주비용 이사비용 다 빼야하고 최소 10년은 있어야 입주할테니 그때는 그냥 수도권 아파트들이 다 10억은 올라있을듯 합니다.
  53. 손가락만메모합니다 ·
    1,2,3 전부 다요
  54. 베린이탈출원해요 · · 공감 6
    계산상으로는 10% 계약금만 받고 3개월 이자 받는 조건으로 명의를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나도 집 팔았다"며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보니, 정의감에 불타서 공감능력이 사라진 인간을 보는 것 같습니다.

    X의 트위터를 좌표 찍는 행태도 못마땅한데, 아쉬운 정도를 지나서 실망감이 큽니다.

    저는 오늘 부모 자식간에 아파트 믈려주기 위한 빙법을 하나 터득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아파트를 사기 위해(시세보다 30% 낮은 가격 기준) 모자란 돈은 근저당 잡고 부채로 잡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잔까지 이자를 드립니다. 생활비 드리나 이자 드리나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는 근저당 채권을 물려받습니다. 그냥 상속받는 것과 영끌해서 매도매수하는 것 사이의 제3의 길이 보이네요.

    블법과 편법으로 불로소득이라고 했습니까? 대통령님 따라 악착같이 편법을 궁리하겠습니다.
  55. 민주애기 ·
    @베린이탈출원해요님 ㅠㅠ
  56. 뿡뿡뿡 ·
    @베린이탈출원해요님
    혹시라도 하신다면
    부모자식간에는 증여로 볼 소지가 있어서
    위험하다고 하네요
    참고만 해주세요
  57. 베린이탈출원해요 · · 공감 1
    @뿡뿡뿡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 역시 불로소득이라 힌다면, 대통령의 노동과 저의 노동간 급 차이 때문이겠지요.
  58. 토끼의숲 ·
    베린이탈출원해요님// 님만 그런 생각했을까요? 세금 내기 싫은 꼼수-물론 안통하겠죠-와 매수자 배려가 똑같이 보인다면 그냥 뭘하든 맘에 안드는 거죠.
  59. 뿡뿡뿡 ·
    @토끼의숲님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매수자의 재건축으로 인한 이득을
    논란까지 만들면서 보장해주는 건데요?
    정부에서 주장한 때려잡아야 할 투기세력?을 도와주는거잖아요
  60. airpenny3 · · 공감 1
    @베린이탈출원해요님 자식이 이자를 낼 수 있는 능력만 입증되면 최고의 절세 방법이네요.

    20억짜리 부모님 집을 20억에 자식에게 팔면서
    - 2억을 자식이 계약금으로 납부,
    - 잔금 18억을 부모님이 근저당을 설정하고 소유권 이전 완료
    - 그리고 나서 10억은 전세 세입자를 받아서 그 전세금으로 근저당을 8억원으로 줄이고
    - 자식은 근저당 금액 8억원에 대해 법정이자를 매월 지불하면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이자만 내면서 기다리면, 집값은 알아서 계속 오를 거고,
    돌아기시기 전에 돈 모아서 근저당을 해지하든, 전세금을 상환하든 하면 되고,
    만약 그 전에 다 못 갚아도 근저당을 상속 받으면 되네요.

    이미 집값은 못 해도 30억원이 되었겠죠.

    대통령님이 절세 방법을 알려주신 거나 마찬가지군요.

    토지거래허가제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고,
    은행 가서 대출을 받을 필요도 없으니 대출규제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네요.
  61. 베린이탈출원해요 · · 공감 1
    @airpenny3님 오히려 집값을 올려서 거래하는 업계약도 합니다. 어처피 집값은 오를테니까 나중에 자식이 양도소득세 덜 내라구요. 귀신같죠?

    사람이 몰라서 안하는게 아니라 옳지 않아서 하지 않는게 편법입니다. 그래도 누가 하면 솔선수범이 되는군요.
  62. 덜러엉 ·
    @airpenny3님 아니 이런방법이!
  63. tirpleA ·
    이번 건도 나름 대통령의 x 같은 메시지였을려나요
    제가 참모라면 극구 말렸을겁니다

모두의공원 최근 글

모두의공원 목록 더 보기